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615 선고일 2007.11.01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매출과 무관한 공동구매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6.17. 청구인에게 한 별지1의 부가가치세 34건 합계 2,735,356,750원의 부과처분은 공동매입 관련 금액 15,115,248천원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 ○○구 ○○동 ○○○-5 소재 ○○빌딩(이하 “○○사무소”라 한다) 및 ○○, □□사업장(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청구인 명의 및 직원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일괄대량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 배부하여 판매하고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지방사업장과 관련된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금액 중 판매액으로 본 62,197백만원 (공급가액 56,543백만원)중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19,336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 등에게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을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처분청 해당금액(19,336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청구인 명의로 직권 경정하여 2005.6.17. 청구인에게 별지1의 부가가치세 34건 합계 2,735,356,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7.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의류판매는 지방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며 ○○사무소에서는 판매가 없으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입금액 중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출금액을 기준으로 ○○사무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출로 보았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사업 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금액 결정은 지방사업장의 매출액 중 신용카드 판매분과 현금 판매분을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송금한 것이 예금거래원장 및 은행 입출금 전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하여 결정한 것으로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체를 매출금액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공동 구매대금, 청구인의 지방사업장 물품구매대금, 차입금, 내부거래, 출자금, 매출누락금액으로 임의로 구분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의 결정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 결정금액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 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 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42,476백만원(공급가액, 처분청 해당금액 19,336백만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 등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해당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 19,336백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의류판매가 지방사업장에서만 이루어지며 ○○사무소에서는 판매가 없으므로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입금액을 기준으로 입금액 중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매출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지방사업장의 예금계좌의 출금액을 기준으로 ○○사무소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매출로 보았는 바, 이는 매출누락금액 산출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과세한 처분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지방사업 장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의류 판매대금의 입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지방국세청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장 및 ○○사무소의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처분청 과세기준 매출액 (공급대가) 매출액 (공급가액) 청구인 신고과표 신고 누락 고지 세액

○○사업장 22,215,818 20,196,198 5,227,186 14,969,012 2,118,204

□□사업장 6,942,427 6,311,298 1,944,184 4,367,113 617,152 합 계 29,158,245 26,507,496 7,171,370 19,336,125 2,735,356 (4) 청구인은 ○○ 및 □□사업장에서 지방상인의 사입금 등 공동구매자금 등으로 아래표의 20,690,993천원이 의류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장 계 지방사업통장에 입․출금되지 아니하고 ○○사무소 입금된 금액 (공동구매자금 포함) 지방사업장통장입금액 중 매출무관금액 (공동구매자금포함) 지방사업장 통장입금초과 금 액(*) 99년이전 금 액 입력착오 금액

○○사업장 16,860,577 4,476,765 7,750,383 2,834,138 911,303 887,988

□□사업장 3,830,416 1,320,517 1,567,583 838,133 - 104,183 합 계 20,690,993 5,797,282 9,317,966 3,672,271 911,303 992,171 (*) 청구인은 지방사업장의 통장 입금액 기준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방 사업장 입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5) 청구인은 우리원의 의견진술시(2007.6.28.)에 청구인이 판매하는 의류는 유명메이커 제품이 아닌 가격이 1,900원에서 9,000원 정도 되는 값싼 물건들이 대부분 이고, ○○시장 등에서 도매상들로부터 저렴하게 구입하여 구매력이 낮은 서민을 상대로 박리다매로 판매하고 있고, 의류를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바, 지방매장의 주변 소상인들로부터 공동구매 요청이 많을수록 싸게 구입 하게 되며, 싸게 구입하는 만큼 청구인의 마진이 많게 되므로 공동구매를 부탁한 소상인들에게는 배송료 등 실비만 부담시키며 별도의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고 진술하였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공동매입 등에 대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 외 12명(인감첨부)이 의류소매업을 운영하면서 제품을 대량구매할 경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의류를 공동구매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현금을 송금하거나 청구인이 경영하는 지방매장에서 의류샘플을 확인하고 구매대금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매장의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류를 공동으로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이 건 심리시에 공동구매자에 대한 확인서, ○○사업장, □□사업장의 2004년 11월분 판매일보, 2002년 및 2003년 △△사업장 관리자 김○○, 2003년 ◇◇사업장 관리자 이○○의 업무기록노트를 제시하고 있고, 그 내역 중 일부를 정리한 내역은 별지2와 같으며 기재하고 있는 부외노트를 감안하면 공동구매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함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객관성이 있는 방법으로서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된 ○○․□□사업장 및 ○○사무소 예금계좌를 조사하여 29,158,245천원(공급대가)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김○○ 외 12명이 공동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진술과 청구인이 제시한 부외노트상에 각각 공동구매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과세근거가 충분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입금액(29,158,245천원) 중 청구인이 공동구매와 관련하여 매출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금액(15,115,248천원, 지방사업장통장에 입․출금되지 아니하고 ○○사무소 입금된 금액 5,797,282천원, 지방사업장 통장 입금액 중 매출무관금액 9,317,966천원을 더한 금액)가운데 공동구매에 대한 사실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청구인이 지방사업장 통장입금 초과금액(3,672,271천원), 1999년 이전 금액(911,303천원) 및 입력착오 금액(992,171천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관련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출과 무관하다는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단위:원) 사 업 장 고 지 금 액

○○의류타운(A사업장) 계 332,945,620 1999.1기 152,467,760 1999.2기 141,688,540 2000.1기 38,789,320

○○의류타운(B사업장) 계 675,683,110 2000.1기 74,042,330 2000.2기 130,492,160 2001.1기 121,744,960 2001.2기 106,933,940 2002.1기 80,946,630 2002.2기 89,028,140 2003.1기 72,494,950

○○의류타운(C사업장) 계 207,199,390 2003.2기 74,301,000 2004.1기 74,456,840 2004.2기 57,441,550

○○타운(A사업장) 계 321,794,410 1999.1기 29,388,620 1999.2기 32,818,830 2000.1기 39,456,170 2000.2기 135,834,620 2001.1기 84,296,170

○○타운(B사업장) 계 481,905,400 2001.1기 43,928,070 2001.2기 113,583,310 2002.1기 97,856,630 2002.2기 85,762,110 2003.1기 71,572,780 2003.2기 69,202,500

○○타운(C사업장) 계 98,676,550 2004.1기 51,597,940 2004.2기 47,078,610

○○타운(□□사업장) 계 617,152,270 2001.1기 42,009,410 2001.2기 96,702,010 2002.1기 92,141,060 2002.2기 93,784,350 2003.1기 78,150,290 2003.2기 73,899,800 2004.1기 79,959,030 2004.2기 60,506,320 합 계 2,735,356,750 (별지 2)

○○사업장(○○의류타운) 판매일보 내역(2004.11월분) (단위:원) 일자 요일 카드판매 현금매출 매출총액 공동구매입금 2004-11-01 월 1,196,400 970,000 2,166,400 2004-11-02 화 884,300 690,000 1,574,300 2004-11-03 수 1,472,500 1,190,000 2,662,500 2004-11-04 목 1,213,600 880,000 2,093,600 2004-11-05 금 1,534,900 840,000 2,374,900 2004-11-06 토 2,030,800 1,290,000 3,320,800 2004-11-07 일 1,976,500 1,180,000 3,156,500 2004-11-08 월 1,034,500 560,000 1,594,500 2004-11-09 화 790,500 420,000 1,210,500 2,450,000 2004-11-10 수 1,257,800 1,190,000 2,447,800 1,090,000 2004-11-11 목 1,076,900 920,000 1,996,900 1,830,000 2004-11-12 금 1,306,500 820,000 2,126,500 2004-11-13 토 1,849,300 1,150,000 2,999,300 2004-11-14 일 1,478,700 820,000 2,298,700 2004-11-15 월 1,019,400 520,000 1,539,400 1,390,000 2004-11-16 화 1,114,200 690,000 1,804,200 3,710,000 2004-11-17 수 1,637,600 850,000 2,487,600 3,640,000 2004-11-18 목 1,437,500 740,000 2,177,500 3,220,000 2004-11-19 금 1,537,600 780,000 2,317,600 2004-11-20 토 2,298,400 1,320,000 3,618,400 2004-11-21 일 1,833,400 1,210,000 3,043,400 3,240,000 2004-11-22 월 1,219,700 650,000 1,869,700 2004-11-23 화 1,665,500 910,000 2,575,500 2004-11-24 수 1,505,700 780,000 2,285,700 2004-11-25 목 1,042,300 620,000 1,662,300 2,230,000 2004-11-26 금 2,097,800 1,210,000 3,307,800 2004-11-27 토 2,277,600 1,430,000 3,707,600 2004-11-28 일 2,003,100 980,000 2,983,100 1,420,000 2004-11-29 월 1,097,600 570,000 1,667,600 2,350,000 2004-11-30 화 1,085,200 700,000 1,785,200 합계 43,975,800 26,880,000 70,855,800 26,570,0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