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602 선고일 2006.10.13

청구인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하여 지지 않은 단체인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하여 고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4 ○○○○ ○○○ ○○○ ○○○ 산 95번지 임야 26,678㎡(이하 “쟁점임야”라고 한다)를 3억원에 양도하고, 동중 구성원(이하 “동원”이라고 한다) ○○○ 등 13인의 결의에 의하여 양도대금을 분배한 후 분배비율에 따라 2005.7.29. 동원 각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1거주자로 보아 2005.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4,648,630원을 결정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은 증여세로 과목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순수 친목모임으로서 정관 및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방법과 금액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정하여진 방법과 비율에 따라 쟁점임야 양도대금을 분배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 의하여 단체의 구성원 각자가 분배받은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며,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은 분배금액에 따라 동원들에게 귀속되었고, 동원 각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임야는 동원의 지분권 없이 청구인이 동원과는 별도로 소유하는 총유재산으로서 양도대금을 분배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분배방법 등을 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청구인은 동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고 그 대금 처분의 한 방법으로 동원들에게 분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 관리할 것 3.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③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 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4) 민법 제275조 (물건의 총유) 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②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 각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6) 민법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관리의무의 득실)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임야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1949.5.24. ○○○ 외 2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1981.8.14. ○○○○○○○○○○임야로 소유권 명의변경 및 2005.5.4. ○○○에게 소유권이전 된 사실이 확인된다. (2)청구인이 제시한 1981.1.10. 작성된 ○○○○○○○○○○○ 동중규약을 보면 청구인의 명칭은 󰡐○○○ ○○○ ○○○○󰡑이고, 목적은 동민간의 친목과 동중 재산관리와 마을에 대한 봉사이며, ○○○ ○○○ ○○○ 거주 동민들로서 가정을 갖춘 1가구 1명의 성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장 1명과 총무 1명을 두며, 동원은 총회 의결권과 회비납부 의무가 있고(단, 준동원은 회비납부의무 면제),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 탈회되고 납부 회비는 반환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동원(준동원 포함)은 ○○○ 등 13인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 ○○○ ○○ ○○임야 결의서󰡑(2005.4.9)에 따라 쟁점임야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결의서를 보면 총원 13인에 출석인원 13이고, 동원 만장일치로 쟁점임야를 3억원에 양도하여 ○○○ 9명에게 각각 25,000천원, 준동원 4명에게 각각 12,500천원을 분배하며, 운영기금 25,000천원을 유치하는 내용 등이 정하여져 있고, ○○○등 동원 13인은 1981.1.10. 작성된 ○○○○○○ ○○○○ 동중규약의 동원과 모두 동일하다.

(4) 쟁점임야는 2005.5.4. 양도되었고,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동원은 각각의 분배금액에 따라 합계 8,003,490원(정동원9명 ; 각 764,410원, 준동원4명: 각 280,950원)의 양도소득세를 2005.7.28 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 의거하여 단체의 구성원 각자가 분배받은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처분청은 쟁점임야는 청구인이 동원과는 별도로 소유하는 총유 재산이기 때문에 동원 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재산을 처분하여 동원에게 분배할 수는 있으나 이를 지분권에 기한 재산의 분할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따른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순수 친목모임으로서 정관 및 총회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방법과 금액이 정하여져 있고 그 정하여진 방법과 비율에 따라 쟁점임야 양도대금을 분배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에 의거하여 단체의 구성원 각자가 분배받은 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당초 쟁점임야의 취득과 보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아니하고, 전출자는 퇴거시 자동탈회되고 납부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원의 지위만 있을 뿐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관념적으로 지분이 존재한다 하여도 그 지분은 동원의 증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변동되는 것으로서 쟁점임야의 소유관계는 민법 제275조 에 규정하는 “총유”라고 할 것이고, ○○○ ○○○ ○○ ○○림야 결의서는 쟁점임야 양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양도대금 분배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단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