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460 선고일 2006.06.20

쟁점법인의 실제 출자자 및 경영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국세청장이 ○○○(이하 “조합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9.5 조합법인에 법인세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451,938,150원 및 2004.1.1~2004.12.31사업연도분191,054,180원과 근로소득세 2003년 1월분 5,355,900원 및 2004년 1월분 61,487,8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조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11.11 청구인을 조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세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470,919,540원 및 2004.1.1~2004.12.31사업연도분 199,078,450원과 근로소득세 2003년 1월분 5,580,840원 및 2004년 1월분 64,070,280원 합계 739,649,1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합법인의 대표이사는 유○○○이고, 그 외의 이사들은 유○○○의 부탁에 의하여 명의만 빌려 주었으며, 출자금은 유○○○ 단독으로 출자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과점주주는 유○○○이라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도시민과 위탁영농계약을 체결하고, 주말농장을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조합법인은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영농농지를 제공받았는 바, 청구인과 조합법인은 서로 이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사업체이다. 또한, 위탁영농계약이 체결된 30만평의 영농토지는 조합법인이 경작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영농경작사업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조합법인의 자본금을 단독출자하였으며, 분양수입의 대부분이 청구인 및 관련자에 귀속되었고, 명의주주인 유○○○ 등은 배당받은 사실이나 각종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지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청구인임을 천명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출자자 및 경영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시행령 제13조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2.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기타 영농조합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자조사서 및 납부최고서에 의하면, 조합법인이 법인세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470,919,540원 및 2004.1.1~2004.12.31사업연도분 191,054,180원과 근로소득세 2003년 1월분 5,355,900원 및 2004년 1월분 61,487,80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를 최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조합법인 명의로 ○○○ 소재 분양사무소를 개설하여 주말농장 분양 명목으로 ○○○ 등 일간지에 광고를 내고 전담직원을 고용하는 등 분양사업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2005.5.8 ○○○ 사건과 관련하여 ○○○에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은 약 30만평 정도의 분양사업을 예상하고 있었고, 유○○○에게는 영농권을 주고 자신은 ○○○에서 농지분양 관련 업무를 하기로 하였으며, 유○○○은 분양업무에는 일체의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청구인은 스스로를 ○○○분양사무소 사장으로 칭하였으며, 설립부터 경영까지 청구인이 전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유○○○은 청구인이 출자금 납입 및 분양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고, 자신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으며, 오직 위탁영농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유○○○․유○○○․김○○○․오○○○의 진술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조합법인은 2003.10.29 설립되었고 설립당시 자본금은 9,000,000원이며,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유○○○․유○○○․김○○○․오○○○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조합법인의 이익금을 수령한 사실도 없으며, 유○○○은 조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으로부터 9,000,000원을 송금받아 주금납입하였으나, 후일 청구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조합법인을 설립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행한 분양사업과 조합법인의 영농사업은 별개의 관계이며, 조합법인의 자본금도 유○○○이 청구인에게 반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출자자는 유○○○임에도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청구인과 조합법인은 별개라는 취지로 제출한 준비서면 사본은 그 작성일자가 2006년 1월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2005.11.11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이 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2005.5.8 법원에 제출된 답변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전에 작성․제출된 증거임이 확인되므로, 2005.5.8자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이 보다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자금이 청구인에게 반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조합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7) 또한, 청구인이 주말농장을 분양하여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는 것에는 다툼이 없는 바, ○○○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조합법인에 대한 2004.1.1~2004.12.31사업연도분 익금가산액은 4,484,125,928원이고 이중 농지분양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은 4,157,066,554원(익금가산액의 93% 차지)이며, 손금가산액은 3,964,988,616원인데, 이 중 토지원가는 2,299,089,927원이고, 분양대행수수료는 665,296,605원임이 확인(손금가산액의 75% 차지)되고, 2003.1.1~2003.12.31사업연도분 익금가산액 중 분양사업 관련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손금가산액(일반관리비 제외) 5,217,311,572원 중 토지원가가 3,838,230,377원이고 분양대행수수료가 1,043,178,195원(손금가산액의 93%를 차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은 거의 분양사업을 영위한 결과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농업·농촌기본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분양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을 제외하고 영농을 담당한 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8) 따라서, 분양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 건 조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