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제3자에 대한 채무대위변제에 따른 이익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441 선고일 2006.09.04

피상속인이 제3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채무변제액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심○○, 심○○, 심○○, 심○○(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심○○(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4.3.3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2004.9.30. 상속세과세가액을 3,118,371,088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5.3.2.부터 2005.4.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통하여 고액 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던 중, 피상속인이 특수관계 없는 제3자인 김○○의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439,445,392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2002.7.3. 대신 변제하고도 상속개시일까지 구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김○○이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피상속인이 쟁점채무가액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쟁점 채무가액을 상속세 조사에서 신고 누락을 확인한 나머지 상속재산과 함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계 541,052,550원)하여 2005.6.18. 청구인들에게 2004.3.31. 상속분 상속세 205,239,4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은 사실이나, 김○○의 파산으로 인해 상속개시일까지 채권회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상속받지도 않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김○○이 얻은 채무면제 이익은 구상권 등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아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5년 이내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이며, 제3자에 대한 채무면제이익이 같은 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증여재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제3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가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예정)복명서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다. (가) 피상속인은 1999.10.29. 김○○의 ○○생명에 대한 26억원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대 640㎡ 및 같은 곳 ○○번지 대 6,882㎡(이하 “담보물건”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36억4000만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생명보험주식회사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나)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개발이 2001.7.31. 부도나자,

○○생명은 2001.8월 피상속인이 제공한 담보물건을 포함한 공동담보 전체에 대하여 임의경매(사건번호: 2001타경16486)를 신청하였고, 2002.3.27. 공동담보가 일괄 경락됨에 따라, 피상속인은 임의경매에 의해 경락된 담보물건의 가액(1,143,400,859원)과 김○○에게 지급하여야 할 피상속인 운영의 ○○도 ○○시 ○○동 ○○번지 소재 ○○예식장 신축에 대한 공사미지급금 등을 상계하였다. (다) ○○생명은 위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대금 배분을 통해 김○○에 대한 대출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자 피상속인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피상속인은 2002.7.3. 김○○을 대신하여 대출금 잔액 439,445,392원(쟁점채무임)을 삼성생명에게 변제하고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김○○의 진술이 기재된 문답서(2005.4.22.)에 의하면, 김○○은 쟁점채무 변제 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담보로 제공한 담보물건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한정 보증을 하였으므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생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임의로 소를 취하하고 쟁점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위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소송을 중도에 포기하고 쟁점채무를 임의상환하였기 때문에 김○○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김○○을 대신하여 쟁점 채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자기채무로서 쟁점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채권관계 또는, 김○○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김○○의 재산관계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피상속인이 쟁점채무가액을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