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충청남도 태안군 일대의 토지를 저가에 매입한 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판매 또는 다수의 토지를 단기양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2005.11.12.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861,7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90,456,670원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11,014,3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가, 2006년 2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기한 기납부세액 공제오류를 정정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09,960원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71,17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로부터 1998.5.21. 5억원을 차입하고 2000년부터 2003년 까지 838,772,500원을 이지로 지급하고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2005.11.12. 청구인에게 원천세(2001년 귀속 이자소득세 37,385,250원, 2002년 귀속 이자소득세 47,272,500원, 2003년 귀속 이자소득세 146,003,680원)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12.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 부동산매매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부액이 있는지 여부 2000년의 경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로 200.5.12. 33,381,400원, 2000.6.14. 33,381,400원, 2004.10.18. 447,000원 합계 67,209,800원을 납부하였고, 2001.3.12. 56,087,040원이 환급되었고, 이 건 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 10,675,760원을 공제되었으며, 이 건 처분시 고려되지 않은 447,000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 추가로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2003년의 경우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62,145,520원과, 예정신고분 22,180원 합계 62,167,7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2004.6.29. 3,622,910원이 환급되었으며, 이 건 처분시 고려되지 않은 838,375원이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 후 추가로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2004년의 경우 청구인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인 2,327,740원과 예정신고분 45,000원, 2005.4.30. 납부한 49,630원 및 3,171,970원 합계 5,594,330원을 청구 인이 납부하였고 이 금액 모두 이 건 처분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은 양도소득세 납부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18 ․ ○○○○-19 ․ ○○○ ○-7번지의 매입가액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7번지(분할전 373,009㎡)와 ○○○○번지(15,517㎡)를 2,58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 1,093백만원을 지급한 후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여서 매매계약을 해약하고 대신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18(34,545㎡), ○○○○-19(43,636㎡), ○○○○-7(분할후 26,050㎡)을 받았으므로, 1,093백만원을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18 ․ ○○○○-19번지의 취득가액은 819,831,269원이며, ○○○○-7번지(분할후)의 취득가액은 273,168,731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과 박○○은 1998.5.21.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7번지(373,009㎡)와 ○○○○번지(15,517㎡)를 2,580백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박○○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1999.1.15. 청구인을 포함한 6인과 위 토지를 2,351백만원에 매매하기로 다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계약에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은 657백만원으로 확인되며, 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7번지는 1999.1.25. 청구인을 포함한 6인 소유의공유로 등기되었다가 (청구인 지분 108,545/373,009) 1999,4.28. 분할되어 청구인이 ○○○○-7번지로부터 분할된 ○○○○-18번지와 ○○○○-19번지 및 분할후 남은 ○○○○-7번지(분할후 26,050㎡)를 취득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인 657백만원을 각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18번지와 ○○○○-19번지의 취득가액은 492,798,851원이며, ○○○○-7번지(분할후)의 취득가액은 164,201,149원이 되므로 처분청의 취득가액 계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 청구인 아내 명의의 부동산 매매차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 의 당부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으로 본 정○○ 명의의 부동산 거래는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단위:원) 소재지 취득일 취득가액 양도일 양도가액 매매차익 태안군
○○ 면
○○ 리
○○○○ -2 2002.09.30. 15,333,333 2003.06.03. 281,562,892 266,229,559 태안군
○○ 면
○○ 리 산
○○ -1 2003.07.03. 20,000,000 2003.11.27. 140,000,000 120,000,000 태안군
○○ 면
○○ 리 산
○○ 지분 2003.01.27. 300,000,000 2004.050.07. 505,659,352 205,659,352 합계 135,333,333 972,222,244 591,888,911 청구인은 정○○이 ‘센○’라는 상호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의류사업을 하였고 2004년부터 현재까지 ‘○○커머스’라는 상호로 수탁판매업을 하여 부동산취득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 TIS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이 사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매출액이 1997년 12,003천원, 1998년 5,000천원, 2000년 10,000천원, 2001년 13,052천원 합계 40,055천원이고, 신고한 소득은 없으며,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도 총 2,08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의 대출금 260백만원, 2001년 4월의 정기적금 수령액 20백만원,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대출금 260백만원과 곗돈 수령액 120백만원이 정○○의 취득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까지의 대출금은 2002.4.8. 국민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30백만원을 제외하고는 정○○ 명의로 토지를 최초 취득한 2002.9.30. 이전 전부 상환되었고 정기적금은 대출상환용 적금으로 만기 수령과 동시에 대출금 상환에 상용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년부터의 대출금 260백만원과 곗돈 수령액 120백만원은 정○○ 명의로 토지를 마지막으로 구입한 2003.1.27. 이후 발생하였으며, 곗돈 수령액 120백만원은 납부자금의 원천과 수령사실에 대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대로 2002.9월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2 임야을 15백만원에 매입하여 2003년 6월 282백만원에 매각하였다면 이후 취득 2필지의 취득대금 320백만원의 자금출처도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5.11.2.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호 검사실에서 정○○ 명의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체결 대금수령․지급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 명의의 충청남도 태안군 ○면 ○○리 산 ○○번지 지분의 거래와 관련하여 지분의 전소유자 송○○의 남편인 최○○이 청구인과 계약하였고 청구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계약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동 토지는 청구인, 정○○, 이○○의 공유였고 전체 면적을 48필지로 분할하여 오○○ 등에게 매도하였는데, 오○○가 청구인과 정○○ 지분 매매대금 총 15억 3천만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검찰조사에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 명의의 부동산 매매차익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 쟁점2의 토지 이외의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이 청구인의 확인서 외에 근거가 없으므로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박○○으로부터 매입한 부동산 외에는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도 없이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분내용과 다른 거래금액을 확인하는 이□□와 이△△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살펴 본다. 처분청은 검찰과 공조하여 거래상대방을 일일이 소환조사하였고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 청구인에게 3주 동안의 반론할 시간을 주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확인서 내용은 이□□가 2005.9.7. 서산지청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며, 이△△의 확인서는 검찰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압수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거래관행과 달리 거래가액이 원단위까지 표기되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하나 공동매입이나 분할하여 매도하는 경우 안분계산과정에서 원단위까지 거래가액이 산출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쟁점2의 토지 이외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5: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위반시 소득자가 세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산세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김○○로부터 비영업대금을 차용하여 2001년 135,950,000원, 2002년 171,900,000원, 2003년 530,9202,500원의 이자소득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대여자인 김○○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 청구인은 가산세 20,969,312원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에 의해 청구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에 대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