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390 선고일 2006.04.25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날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선고 이후인 경우, 파산채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받은 자의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할수 없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이라 한다)는 2001.5.11. ○○○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청구인은 2005.8.31. ○○○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나.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코리아(이하 "청구외사업자들"이라고 한다)는 ○○○의 지점인 ○○○공장에 대한 철골제작 대가 등 매출채권(주식회사 ○○○ 96,833,616원, 주식회사 ○○○ 코리아 25,940,200원, 각 공급대가임)에 대해 소멸시효(3년)완성을 대손사유로 관할세무서장에게 대손세액 공제 신고를 하여 대손세액을 확정·공제받았다.
  • 다. 이에 처분청은 공제한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공장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2005.11.4. ○○○공장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356,1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가가치세는 ○○○의 파산선고 이후에 대손이 확정된 것이므로 파산법상 재단채권이 아닐 뿐 아니라 파산채권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공장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장은 ○○○의 파산선고 이후 사업계속중에 있고, 대손세액 공제 대상이 된 청구외사업자들의 재화의 공급은 2000.10.31.에 공급되어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2001.1.25.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등 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파산선고(2001.5.11.)이전에 발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날이 공급받은 자의 파산선고 이후인 경우, 파산법상 재단채권이나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급받은 자의 관련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대손세액 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파산선고 결정 통지서 및 처분청이 제시한 TIS 전산자료에 의하면, ○○○은 2001.5.11. ○○○지방법원 제4파산부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지점인 ○○○공장은 사업계속중에 있다.

(2)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대손세액공제검토서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들의 대손새액공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법상 재단채권 내지 파산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장이 부담할 채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와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5호에서 상법상의 소멸시효 완성을 대손세액공제의 요건으로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제3항에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급자 청구외사업자들의 매출채권들은 상법 제64조 단서, 민법 제163조 제6호 에 의해 2003.10.31. 소멸시효가 완성함에 따라 대손이 확정되었고, 공급받은 자 ○○○공장은 사업계속중에 있어 이에 따라 처분청은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 천안공장의 해당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