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지급금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폐업일 현재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지급금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일반건축공사를 주업으로 하여 2001.4.10. 개업하였다가 2003.9.1.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2001사업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이 474,44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동 가지급금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도 회수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결산서상 대차대조표의 주요항목을 살펴보면, 2001.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계정에는 500,00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은 430,300,000원, 미수수익 44,143,241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 내역을 보면, 2001사업연도중 총 7회에 걸쳐 538,800,000원을 청구인에게 가지급하였다가 총 15회에 걸쳐 108,800,000원을 회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상법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법인세법기본통칙 4-0…10)이고,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청구외법인이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를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동 가지급금과 미수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같은 뜻 법인세법기본통칙 4-0…6)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청구외법인의 재무제표에 쟁점금액 상당의 가지급금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폐업일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이 쟁점가지급금을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나 회수할 것임이 명백한 사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에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특수 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지급금을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5광0736, 2005.8.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