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6-전-0274 선고일 2007.03.22

변호사의 수임사건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고지를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9. 청구인에게 한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03,73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3,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법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3.18~1999.9.14 소송사건을 대리하여 수행하던 중 2000.9.4. 해임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수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외 법인을 상대로 보수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그 후 법원의 화해결정 등에 의거 2001.12.29. 40,000천원 및 160,000천원, 2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합계 400,000천원(이하 “쟁점수임료 누락액” 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수임료 누락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나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임료누락액을 아래 <표1>과 같이 1998년~2001년까지 배분한 금액 및 기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수입금액 누락액 29,900천원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05.12.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36,503,730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173,82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4,084,10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3,594,5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0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5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의 수임사건별 종합소득세 귀속시기표 (단위: 천원) 연번 수임사건 1998 1999 2000 2001 1 서울고법 98나

○○○ 착수금 20,000 2 서울지법 99카합

○○○ 착수금 20,000 사례금 30,000 3 서울지법 99카합

○○○ 착수금 5,000 사례금 5,000 연번 수임사건 1998 1999 2000 2001 4 서울지법 99가합

○○○ 착수금 5,000 사례금 10,000 5 서울지법 99카합

○○○ 착수금 5,000 사레금 10,000 6 서울지법 99가합

○○○ 착수금 10,000 사례금 60,000 7 서울지법 2000나

○○○ 착수금 5,000 사례금 5,000 8 서울지법 99파

○○○ 착수금 5,000 사례금 5,000 9 서울지법 2000가합

○○○ 착수금 30,000 10 서울지법 98카합

○○○ 착수금 20,000 11 서울지법 98가

○○○ 사례금 30,000 12 서울지법 98가합

○○○ 착수금 5,000 사례금 10,000 13 서울고법 98나

○○○ 착수금 5,000 사레금 10,000 14 서울지법 98고단

○○○ 착수금 5,000 사례금 5,000 15 서울지법 98카단

○○○ 착수금 10,000 사례금 10,000 16 서울지법 99카합

○○○ 착수금 10,000 사례금 30,000 합계(40,000) 80,000 30,000 220,000 70,00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청구인은 쟁점수임료누락에 대하여 신고의 일부를 고의로 탈루하거나 포탈한 것이 아니고 매년 반복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류중이라고 신고하다가 경황중에 실수로 일부 소득신고를 누락하였다. 그러나, 쟁점수임료누락액 중 1998년도분 수임분 6건은 사건의 수임약정일이 사업소득의 귀속시기이어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를 1998년도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1998년도 수임분(1999년 수령액을 포함하여 110,000천원)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것임에도 처분청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확장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② 일부 사건은 사건이 중복(서울지법99카합○○○과 서울지법99카합○○○)되고 98가합○○○건은 수임료 50,000천원이 과다계산되었으므로 이를 쟁점수임료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한다.

③ 청구인은 2000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5년간 사무장 ○○○, ○○○, ○○○ 등에게 월급여 ․ 상여금과 퇴직금(○○○와 ○○○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산정산금 포함)을 축소신고하였는 바,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필요경비 192,9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① 1998.12.31.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에 의하면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를 지급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1998년 귀속은 당해 귀속기간의 귀속으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고의로 대부분의 신고누락액을 은폐하여 오면서, 당초 조사시에는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제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청구시에 약정서를 제출하면서 과세시효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라면 판결일이후 소송금액을 수령하는 장기소송사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모두 경과될 것이다. 따라서, 본 청구건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은 보수액과 지급시기를 결정하여 고지한 내용 중 일부가 중복되었으며 과다계산되었다는 주장이나 판결후 실제 수령한 쟁점수임료누락액은 400,000천원이므로 수입금액에 맞추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③ 청구인이 정당하게 지급한 경비라면 축소신고 및 무신고할 이유가 없으며, 설사 사실이라면 수입금액 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그만큼의 탈세가 있었다는 간접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즉, 청구인은 신고한 연도별 수입금액 신고가 100,000천원 미만 이어서 수입금액 대비 필요경비가 맞지 않고 공증받은 진술서만으로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수임료누락액 중 1998년 귀속분과 1999년 귀속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과세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일부 수임사건의 수입금액이 중복계산되거나 과다계산되었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직원의 급여 ․ 상여금 및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 소득세법 제1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 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임료누락액을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소송판결일 및 수임료 수령일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 청구인이 쟁점수임료누락액을 수령한 내역 (단위: 천원) 사건번호 소송판결일 수임료수령일 수령액 비고 1999차

○○○ 호 2000가합

○○○ 호 1999.12.31. 2000.4.12. 2002.5.6 180,000 2001나

○○○ 호 2001가합

○○○ 호 2001.5.28. 2001.12.29. 160,000 2001가합

○○○ 호 2001.12.18 2001.12.29. 2002.1.15. 40,000 20,000 합 계 400,000 (나)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2.31. 이전에 소송에 착수한 건의 경우 약정서에 명기되어 있는 지급일을 1999.1.1. 이후 착수한 건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인 판결일이나 해임일을 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쟁점금액의 귀속시기를 배분하였으나, 1998년 귀속 80,000천원과 1999년 귀속 30,000천원의 경우 청구인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종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규정을 이용하여 고의로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제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하여 수임한 금액(1998년 귀속 7,500천원, 1999년 귀속 19,000천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쟁점수임료누락액은 전액 신고를 누락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이중약정서 등을 작성하여 신고금액을 축소신고 및 신고금액을 누락하면서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95도2653, 1997.5.9. 같은 뜻)할 것이다.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수임료누락액을 수령한 것을 신고누락하였으나 이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임사건별 귀속시기를 배분한 1998년 귀속분 80,000천원과 1999년 귀속분 30,000천원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함이 적법하다. 따라서, 1998년 귀속분 및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2004.5.31. 및 2005.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처분청이 2005.12.9. 청구인에게 부과한 1998년 귀속 및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일부 사건의 수임료를 중복(서울지법99카합○○○과 서울지법99카합○○○)계산하고 서울지법99가합○○○은 위 사건을 수임하면서 당초 착수금 10,000천원과 사례금 60,000천원으로 약정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재단이사들의 반대로 사례금을 10,000천원으로 변경하였으나 처분청이 2001년도분 과세 표준 계산시 사례금을 60,000천원으로 계산하여 50,000천원이 과다계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사건의뢰 받은 수임료(성공보수 등 포함)를 2001.12.29 200,000천원, 2002.1.15 20,000천원, 2002.5.6 180,000천원, 총계 400,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 외법인 ○○○의 확인서에 의하면 400,000천원을 청구인의 보수금으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청구외법인 ○○○의 확인서에 첨부된 영수증 4매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5.6 180,000천원을 수령하면서 작성한 영수증의 하단 부분에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소송으로 인한 착수금, 사례금 등 관계 일체는 모두 완결되었고, 앞으로 서로 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추가로 1,200,000천원의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청구사건(4건)의 판결금액 전부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 400,000천원만 수령하고 나머지 1,200,000천원은 포기한 사실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서울지법 99카합 ○○○호 사건과 서울지법 99카합○○○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중복되었다는 수임료가 수령한 400,000천원에 포함되었는지 또는 포기한 위 1,200,000천원에 관련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중복이 있다면 다른 건에서 더 수령한 금액이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법 99가합○○○호사건의 경우도 사례금을 당초 60,000천원으로 약정하였다가 10,000천원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변경된 약정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장내용만으로는 실제 변경계약을 한 것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과다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수임료 50,000천원이 수임료 수령을 포기한 위 1,200,000천원과 관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수금청구사건(4건)의 판결문 등에 나타난 청구인의 수임사건을 기준으로 하고, 동 수임사건의 약정서에 나타난 약정일자와 판결일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실제 수령한 400,000천원의 공급 시기 및 공급가액을 확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쟁점금액을 축소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년 8월 이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예금통장사본, 국민건강보험명세서, ○○○협회 에서 발행한 증명원, 공증 및 인증서와 ○○○이 2003.5.3 퇴직금으로 7,5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급여를 입금한 예금통장은 이 건 과세기간과 관련이 없는 2005년 이후의 입출금내역이고, ○○○협회 증명원과 공증받은 진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실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 하며 영수증에 날인한 사실도 없고, 퇴직일은 2002.5.20일이며 당시 퇴직금 400만원 을 수령하였다“고 2006.2.9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