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발코니 난간대를 제조・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건설업)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발코니 난간대를 제조・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건설업)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1.1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29,400원의 부과처분은 발코니 난간대 제조․설치와 관련된 용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상의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법인은 제조업과 건설업(발코니 난간대 제조 ․ 시공)을 영위하고 있는 본점법인으로 1997.5.7 ○○도 ○○시 ○○면 ○○리 ○○에 ○○지점을 설치하고 1998.2.25. ○○지점에 공장을 설립하였다.
○○지점은 국민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은 발코니 난간대 제조 ․ 설치공사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건설업)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제공을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제조 ․ 판매업)으로 보아 2005.11.11 ○○지점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89,929,4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지점의 주된 활동은 절단 ․ 가공한 발코니 난간대를 제조하는 것이고 부수적으로 조립 ․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공사현장에 발코니 난간대를 조립 ․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코니 난간대를 절단 ․ 가공하여 생산하는 것이고, 이는 ○○지점이 보유한 전문걸설업면허에 따라 행하는 건설업에 해당되며,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투입한 자재를 발주자가 제공하는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조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통계청장이 고시한 건설업에는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를 조립 ․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지만,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특정한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본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발코니 난간대 설치만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의 부서인 공사관리부를 두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쟁점용역의 제공은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도 전체적으로 보아 업종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제조과정만을 부각시켜 당해 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제조 ․ 판매업)으로 단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발코니 난간대 제조공정에는 단순히 절단 ․ 가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코일원판 매입, 철구조물 형태로 완전 변형된 제품 생산 ․ 가공, 발코니 난간대 등 완제품 생산과정 등 일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점은 조립 ․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지점은 2003년 7월부터는 발코니 난간대 설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아니하고 재하도급 주며 그 대가를 외주가공비로 회계처리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는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공사업’은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과정에는 금속공작물을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하되, ○○지점과 같이 금속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서 계약 등에 따라 타인 또는 타사업체로부터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이고 제조되는 제품의 종류에 의하여 제조업 중 그에 해당하는 적합한 산업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재화의 공급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쟁점용역 제공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건물용 공작물 설치공사업)이 아니라 제조 ․ 판매업에 해당되는 만큼 당해 용역의 제공을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하여 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이하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제51조의 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생략)를 말한다. (나)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1999.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제12조 【면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가) 제1조 【재화의 범위】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다)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의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1) 부과처분 근거서류인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발주자(국민주택건설업자)로부터 발코니 난간대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아 ○○지점공장에서 제조공정을 거친 완제품을 주택건설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설치하고 있는 현황, 청구법인이 수주하면 ○○지점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후 주택건설공사현장까지 완제품을 운반하고 발코니 난간대를 조립 ∙ 설치하는 공사흐름도, 슬리팅(아연도금코일을 조관가능하게 소폭절단)→조관(각종 규격의 파이프 생산)→절단 및 개공(발코니 난간대 제작규모에 맞게 절단 및 개공)→조립(횡주관에 문양 및 간살 조립)→도장(분체도료를 이용하여 도장)→보양 및 포장(포장지로 보양과 포장) 등 생산공정 흐름도, ○○지점이 건설용역과 관련한 별도 독립된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완성된 제품을 건설현장으로 운반하여 단지 조립 ∙ 설치하는 것인 만큼 조립 ∙ 설치용역인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이라는 조사자 의견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청구법인 전문건설업등록증, 청구법인이 신고한 ○○지점 수입금액 분석표, 공사관련서류(하도급계약서, 현장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건설업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 업종이 금속구조물 ∙ 창호공사업 등이고 1997.5.2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임을 ○○시장이 증명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2000년 제2기 수입금액 분석표에는 ○○지점의 총수입금액 10,502,987천원 중 쟁점용역(하도급 받은 금액)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이 9,346,538천원인 반면 일반판매금액(제조 ∙ 판매하는 금액)이 1,156,449천원으로 공사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대부분(89%)을 차지하는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주)○○와 체결한 쟁점용역 하도급계약서(2000.10.30.)에는 공사명, 공사장소, 공사기간(착공과 준공), 계약금액, 대금지급(선급금과 부분기성금), 계약이행보증금, 지체상금율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산업재해특약, 손해배상책임과 계약해지권 등의 내용이 약정되어 있으며, 현장설명서에도 공사명, 공사구분과 기간 및 범위, 견적조건(공사대금 지급방법, 공사계약 보증금, 하자보증 및 재시공, 공사가설조건), 견적서 작성, 별첨(공사시방서, 특수조건, 공사일반조건, 도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시방서에는 공사범위, 공통사항(공사일반조건), 재료(자재 제품자료, 재료의 품질 및 규격), 시공(시공상세도 제출, 가설 안전 난간대 설치, 시공 난간대 유지관리 등), 기타 등으로 공사 관련 사항이 구분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에서 계약 등에 따라 각종 건물 및 구조물(조립식 건물 및 구조물을 설치하는 활동을 포함)의 신축 및 설치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 건설업에 포함되고 이러한 건설활동은 도급,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자에 의하여 수행되며, 조립식건물 구성부분품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 ∙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 ∙ 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분류코드 46492 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에는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축물을 완성 또는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금속구조재 제조업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수입금액 분석표상 공사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점의 주된 사업을 제조 ∙ 판매업으로 단정하거나 또는 당해 지점을 금속 구조재 제조업체로 보기도 어려운 점, 쟁점용역 하도급계약서는 전형적인 공사시공계약서에 해당되는 점, 발주가가 제시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따라 제조공정을 거쳐 발코니 난간대를 설치하는데 이는 결국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전체입장에서 쟁점용역이 일체화되어 제공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총수입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만 비교하여 제조 ∙ 판매부분이 공사부분을 초과한다 하여 당해 용역에 해당하는 업종을 바로 제조 ∙ 판매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금속구조재 제조업체가 아닌 전문직별 건설업자인 ○○지점이 제공하는 발코니 금속공사용역인 쟁점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 F. 건설업 분류코드 46492(건물용 금속공작물 설치 공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활동은 직접 또는 도급(하도급, 재하도급 등을 포함함) 등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므로 ○○지점이 2003.7.1부터 쟁점용역 전체를 건설업이 아닌 제조 ∙ 판매업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조공정을 거쳤다고 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제조 ∙ 판매업)으로 인식하는 것 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된 건설용역의 공급(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