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세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매출누락금액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세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5.30.~2004.10.31. 기간동안 ○○○번지 주식회사 ○○○ ○○○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2004.8.9.~2004.8.20.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2000.1기~2003.2기 기간에 333,419천원의 매출누락금액(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205,848,031원에 대해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4.10.10.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2005.4.3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0년 귀속 72,989,710원, 2001년 귀속 5,994,450원, 2002년 귀속 31,277,020원, 2003년 귀속 30,720,680원, 합계 140,981,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로얄티 금액을 근거로 매출액을 역산하여 매출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추징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동 부가가치세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1997년 개업 이후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매년 자본금이 모두 잠식된 상태였고 대표이사 가수금이 많은 상황에서 매출누락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동 매출누락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2000.2.22. 상품 배달차량으로 구입한 ○○○ 차량구입대금 20,140천원은 청구외법인의 자산구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청구외법인의 제품제조 원재료 비용중 부재료비 및 잡자재 비용은 매일 현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증빙수취가 소홀하게 되어 동 구입비용이 결산장부에 대부분 누락되었고 2000.10.2.자 매장인수인계서에 부자재 구입비는 1일 약 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지급 사실이 매장근무자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의 매출상품 제조비용중 결산장부에 미계상된 부재료비(양파, 토마토, 오렌지쥬스 등 채소 및 식음료 구입비용) 66,968,394원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2005.5.20. 이의신청시에 아르바이트생 급여의 실제 지급분과 장부에 계상된 금액의 차액에 대해 상여처분의 감액결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당시에 제출된 증빙이 아님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2001년에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한○○○외 9명에 대한 급여 미계상분(결산장부에 미반영) 36,340천원은 본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의 아들 신○○○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2002년 10월~2004년 10월 기간동안 근무하면서 매월 1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누락되었으므로 2002년 귀속 3백만원, 2003년 귀속 12백만원 합계 15백만원의 급여지급액은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6) 청구외법인은 위 금액외에 2002.3.20.~2002.4.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29,050천원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33,341천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서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공급대가인 366,760천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차량구입대금 20,14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구입원장(○○○자동차 매출 변경처리표)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이나 재조사 당시 주장하지 않은 사항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차량운반구 계정에 18,49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차량구입대금을 부외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조비용중 결산장부에 미계상된 부재료비(양파 등) 66,968천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외법인의 근무자인 매니저들이 업무인계인수시 작성한 인계인수서에 일일 약 50천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잡자재 사용금액을 추정하여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 조사당시 이와 관련된 지급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4) 청구인은 아르바이트생 한○○○외 9명에 대한 급여 미계상분(결산장부에 미반영) 36,340천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감액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25,004천원에 대한 재조사당시 전액 감액결정하여 소득처분한 금액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인의 아들 신○○○의 급여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의 아들에게 매월 고정액으로 급여 1백만원을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지급 대장, 통장사본, 매장인계인수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은 2002년도에 사업장 인테리어 비용으로 29,05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상여처분하였으나, 동 세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외법인의 상품 배달차량으로 사용된 차량(○○○) 구입대금 20,140천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출상품 제조비용중 결산장부에 미계상된 양파 등 부재료비 66,968천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4)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10명에 대한 급여 미계상분(결산장부에 미반영) 36,340천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5) 청구인의 아들 신○○○의 급여 15백만원(2002년 3백만원, 2003년 12백만원)을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계상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6) 인테리어 비용 29,050천원을 실제 지급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본점의 판매 로얄티 회수액(판매금액의 10.6%)에 의한 체인점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확인하고 합산되어 있는 순수판매액과 본점 파견직원의 용역제공금액에 대해 본점의 협조를 받아 순수판매액을 구분․환산하여 쟁점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추징하였으며 쟁점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로얄티 금액을 근거로 역산하여 매출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고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동 부가가치세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서 2004.8.9.~2004.8.20. 기간동안 실시한 확인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매출누락확인서에 의하면, 로열티를 근거로 역산하여 산정된 금액과 청구외법인의 신고금액의 차액인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실제 매출누락금액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로얄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순수 매출누락금액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확인받아 그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차량구입대금 20,140천원은 실제로 지급된 자산구입비용이므로 청구인의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구입원장(○○○자동차 매출 변경처리표)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차량운반구 계정에 18,49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차량구입대금을 부외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원재료 비용중 부재료비 및 잡자재 비용은 매일 현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증빙수취가 소홀하게 되어 동 구입비용이 결산장부에 대부분 누락되었고 매장인수인계서에 부자재 구입비는 1일 약 50천원으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미계상된 부재료비 66,968,394원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청구인이 부재료비 지출과 관련하여 증빙으로 제출한 매장인수인계서를 보면, 동 인계서는 청구외법인의 근무자인 매니저들의 업무인수인계시 작성한 증빙으로서 일일 약 50천원 정도의 매입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위 비용은 잡자재 사용금액을 실제 지급된 비용이 아닌, 추정하여 계상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용이 지출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없이 추정금액에 의하여 부재료비 등을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장부상 미계상된 부재료비 66,968,394원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4)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미계상분 36,340천원은 본인들의 확인서에 의하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급계산표 및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본다. (나) 처분청은 2001년 귀속 상여처분금액 25,004천원에 대한 재조사당시 전액 감액결정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아들 신○○○이 청구외법인에서 2002년 10월~2004년 10월 기간동안 매월 1백만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계상누락되었으므로 2002년 귀속 3백만원, 2003년 귀속 12백만원, 합계 15백만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지급 대장,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6)에 대하여 본다. 청구외법인은 2002.3.20.~2002.4.4.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 29,050천원을 장부상 계상누락하였으므로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과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부재료비 등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