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205 선고일 2006.06.05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72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5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10.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81,3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46,7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9,269,710원을 고지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5,749,900원,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54,040,8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에 전선만을 전량 수출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이 건과 관련한 폐섬유 수출은 ○○○ 수입업체가 국내 구매를 하고 청구법인은 선적업무만 대행해 주고 운임을 포함하여 35%의 수수료만 받은 수출대행 형태였으나, 수출대금총액(2003년 38,704천원, 2004년 72,802천원)이 청구법인의 매출로 표시되기 때문에 부득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처리하였을 뿐, 수출관련서류에 의하여 수출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원가를 인정하여야 하고, 만약 원가를 부인한다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한 수출대행수수료만을 매출로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소명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원가 인정을 요구하면서 수출관련 서류와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김○○○의 확인서 및 원단공급계약서만 제시하고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원가인정을 받기 어렵게 되자, 다시 수출대행만을 하였으니 수출대행 수수료만을 매출로 산입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수출대금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종 수출관련 서류에도 청구법인이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출대행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고지한 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내역서 및 수출실적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11,506천원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동 수출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이 수출대행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수출금액 111,506천원에 대하여 수출대행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관련 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출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111,506천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출대행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수출대행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출금액 111,506천원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