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72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72백만원]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중에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2,53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10.14.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81,380원,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546,79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9,269,710원을 고지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25,749,900원, 2004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서 54,040,800원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출내역서 및 수출실적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111,506천원을 수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동 수출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청구인이 수출대행만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의 제시는 없다.
(3) 살피건데, 청구법인은 이 건 관련 수출금액 111,506천원에 대하여 수출대행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출관련 서류에 청구법인이 수출자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도 111,506천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수출대행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수출대행만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출금액 111,506천원에 대응하는 원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