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환원된 토지의 거래원인을 증여가 아니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본 사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환원된 토지의 거래원인을 증여가 아니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5.12.30.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증여세 23,758,4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2004.8.10. 청구인의 부 조○○○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조정을 원인으로 2005.7.7.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 부 조○○○간에 2004.6.3.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950,000,000원이며,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7.20. 잔금 8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조○○○의 예금통장○○○과 자기앞수표○○○에 보면, 2004.6.3. 청구인의 위 예금통장에서 9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같은날 위 조○○○의 예금통장으로 동 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새마을금고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원장, 동 금고의 조○○○ 예금계좌○○○, 동 금고의 청구인 예금계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8.23. 위 금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5.5.25.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 500,000,000원 중 340,000,000원은 위 조○○○의 예금계좌에, 나머지 160,000,000원은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조○○○는 2005.3.24.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 950,000,000원 중 5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구하는 소를 ○○○법원 ○○○지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원은 청구인이 조○○○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2004.8.1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하였음이 소장 및 ○○○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환원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