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토지의 소유권 환원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0098 선고일 2006.02.22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환원된 토지의 거래원인을 증여가 아니라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본 사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30.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증여세 23,758,4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8.10. ○○○ 및 ○○○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부(父) 조○○○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4.11.4.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2005.5.20. ○○○법원 ○○○지원의 조정을 받아 2005.7.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다음 2005.12.22. 당초 신고납부한 증여세 23,758,42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12.30.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취득원인의 무효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조○○○와 2004.6.3.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중에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는 바, 이는 부모자식간의 거래라 하여 법무사가 쟁점외토지와 함께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의 부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의 내용이 증여세 과세원인이 된 증여계약의 무효가 아닌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에 관한 것이고, 그에 따른 법원의 조정은 단순히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에 불과하여 당초 증여의 원인무효관계를 심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8필지의 토지 중 쟁점토지 3필지에 대해서만 별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부동산거래 관행으로 볼 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증여가 원인무효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조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쟁점토지의 거래원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①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2004.8.10. 청구인의 부 조○○○ 명의에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조정을 원인으로 2005.7.7.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과 청구인 부 조○○○간에 2004.6.3.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가액은 950,000,000원이며,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9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4.7.20. 잔금 86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예금통장○○○ 및 조○○○의 예금통장○○○과 자기앞수표○○○에 보면, 2004.6.3. 청구인의 위 예금통장에서 90,000,000원이 자기앞수표로 인출되어 같은날 위 조○○○의 예금통장으로 동 수표가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새마을금고의 청구인에 대한 대출금원장, 동 금고의 조○○○ 예금계좌○○○, 동 금고의 청구인 예금계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8.23. 위 금고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아 2005.5.25.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고, 대출금 500,000,000원 중 340,000,000원은 위 조○○○의 예금계좌에, 나머지 160,000,000원은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 등에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조○○○는 2005.3.24.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이 매매대금 950,000,000원 중 59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구하는 소를 ○○○법원 ○○○지원에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지원은 청구인이 조○○○로부터 9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2004.8.10.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조정을 하였음이 소장 및 ○○○법원 ○○○지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의 매매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해제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사실이 법원의 조정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사실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환원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