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청구 외 ○○○와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와 ○○○에 교부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세무서장이 2004. 12. 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519,820원, 2002년 1기 1,219,620원, 2002년 2기 2,722,360원, 2003년 1기 11,543,960원 2003년 2기 18,224,940원, 합계 34,230,700원의 부과처분과 2005. 1. 6. 벌과금 183,592,100원의 통고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며, 2006. 1.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1. 10. 21.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를 도매하는 법인으로 2004. 6. 24. 경영진이 교체되어 2004. 7. 19. 법인명을 주식회사 ○○○상사에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대표자를 안○○○에서 박○○○으로 변경하고 주류도매업면허를 갱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슈퍼에 1,719,459천원, 2003년 2기에 ○○○유통에 98,553천원, 합계 1,818,012천원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10,409천원의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2004. 12. 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519,820원, 2002년 1기 1,219,620원, 2002년 2기 2,722,360원, 2003년 1기 11,543,960원, 2003년 2기 18,224,940원, 합계 34,230,70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 1. 6. 벌과금 183,592,100원을 통고처분하였으며, 2006. 1.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 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송○○○이 ○○○슈퍼의 ○○○를 교부받아 청구법인과 별도로 컨테이너 사무실 및 창고 등 사업장을 설치하여 2001년 2기 25,991천원, 2002년 1기 62,178천원, 2002년 2기 166,886천원, 2003년 1기 609,520천원, 2003년 2기 854,884천원, 총합계 1,689,856천원의 주류를 청구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고, 주류구입대금은 은행을 통해서 결재하였는바, 결재금액 중 2002년 1기 1,197천원, 2002년 2기 30,768천원, 2003년 1기 32,322천원 2003년 2기 19,511천원, 합계 83,798천원은 청구법인이 ○○○슈퍼 주류카드로 ○○○현금입출금(CD)기에서 현금입금한 것으로 위장거래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1,606,058천원은 ○○○슈퍼의 통장에서 입금된 것으로 정당한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유통과 2003년 2기에 거래한 금액 123,192천원 중 22,679천원은 청구법인이 ○○○유통의 주류카드로 현금입출금(CD)기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위장거래임을 인정하나, 나머지 거래금액 100,513천원은 ○○○유통이 주류를 판매하고 입금받은 후 청구법인에게 결재한 것으로 정당한 거래임에도,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전․현직 대표이사인 안○○○과 박○○○에게는 어떠한 확인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부사장 송○○○의 전말서에만 의존하여 청구법인이 ○○○슈퍼와 ○○○유통에 위장매출하였다고 단정하였고, 2004. 8. 23.부터 2004. 9. 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과정을 세무사에게 알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4에 규정된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위 (1)에서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매출거래로 잘못 처분한데 터잡아 2005. 1. 6. 청구법인에게 한 벌과금 183,592,100원의 통고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2005. 8. 25. 청문회에 참석하여 청문이유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하자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청문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4개월동안 방치하다가 2006. 1. 2. ○○○세무서장에게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2006. 1. 3. 주류도매업면허취소를 한 것은 주세법 제54조 에 규정된 적법한 청문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슈퍼가 임차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영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용 차량, 전화, 종사직원 등 주류를 주문․운반․판매하기 위한 사업설비․인적구성․통신설비 등이 전혀 없었으며, ○○○슈퍼가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일반 소비자의 출입이 어려운 청구법인의 사업장내로 ○○○슈퍼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2003년도에 청구법인이 ○○○슈퍼에 매출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연간 매출액의 34%인 1,562,957천원이나 되고, 주류판매대금의 결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판매한 주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결재받은 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슈퍼의 통장이나 ○○○유통의 직원인 김영태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다가 이들 통장에서 인출하여 청구법인의 주류구매 전용통장으로 입금하는 등 금융결재내용을 보아도 ○○○슈퍼와 ○○○유통의 거래는 위장매출로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위 (1)의 위장거래 사실에 터잡아 2005. 1. 6. 청구법인에게 한 벌과금 183,592,100원의 통고처분은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연기요청에 따라 2005. 8. 25. 청문회를 개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청문회에서 신청한 재조사요구에 대하여 2005. 12. 29.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재조사가 불가능함을 통지받아 2006. 1.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슈퍼와 ○○○유통에 교부한 쟁점매출 세금계산서를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1)의 위장거래에 대하여 벌과금을 통고처분한 처분의 당부
(3) 쟁점(1)의 위장거래에 기초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3)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 벌과금 양정규정 제4조의 4【세금계산서범】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의 금액을 벌금상당액으로 한다. (5) 주세법 제47조 【기장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6) 주세법 제54조 【청 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또는 직매장설치허가의 취소 (7) 주세법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 등】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8) 주세법시행령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입수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입수일, 인도인의 인적사항
2. 판매한 주류의 종류별 수량ㆍ가격ㆍ판매일, 매수인의 인적사항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⑥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 12. 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519,820원, 2002년 1기 1,219,620원, 2002년 2기 2,722,360원, 2003년 1기 11,543,960원, 2003년 2기 18,224,940원, 합계 34,230,7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규정된 심판청구기간(90일)을 훨씬 경과하여 2006. 1. 15.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슈퍼에 1,719,459천원, 2003년 2기에 ○○○유통에 98,553천원, 합계1,818,012천원 상당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 1. 6. 청구법인에게 벌과금 183,592,100원을 통고처분하였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2호 에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슈퍼와 ○○○유통이 2002년~2003년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바,
○○○
○○○슈퍼는 개업이래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만 매입하면서 2002년 1기중 청구법인으로부터 32,575천원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62,178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유통은 2003년 2기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23,192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슈퍼에 매출한 1,719,459천원 전액과 2003년 2기중 ○○○유통에 매출한 123,192천원 중 80%인 98,553천원 합계 1,818,012천원을 매출처가 사실과 다른 위장매출거래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슈퍼와 ○○○유통에 매출한 금액중 아래 표와 같이 일부분만 위장매출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한다.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이 ○○○슈퍼와 ○○○유통에 주류를 위장매출한 것으로 본 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슈퍼는 청구법인의 부사장인 송○○이 2001. 11. 16. 청구법인의 사업장내인 ○○○광역시 ○○구 ○○동 282-16에서 주류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청구법인이 2002. 1. 24. ○○○광역시 ○○구 ○○동 64-12번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슈퍼도 같은 장소로 이전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슈퍼는 2001. 11. 16. 청구법인에게 임차보증금 2천만원과 월임차료 500,000원을 2001. 11. 15.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입계상된 사실이 없고, 2002. 1. 24. 사업장을 청구법인과 같은 장소로 이전하면서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임차료 300,000원으로 변경 하였으나 이 또한 청구법인의 장부상 수입계상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이 ○○○슈퍼의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장소는 판넬로 칸막이된 2~3평 정도의 공간으로 현재 화장실로 확인되고, 출입문 바로 앞에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며, 창고로 사용하였다는 컨테이너박스와 앞의 공간은 소형승용차도 돌아 나갈 수 없는 협소한 장소로 조사 당시 송○○이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4. 청구법인이 ○○○슈퍼가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의 현금운용일보에서 2002년 2기분 847,740원을 2003. 1. 27. 2003년 1기분 2,979,418원을 2003. 7. 25. 지급하였으며, 2003년 2기분 폐업시 3,001,320원을 2004. 1. 7.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납부하였다.
5. ○○○슈퍼의 사업장 전화○○○는 청구법인의 전화로 확인되며, ○○○슈퍼 소유차량은 없다.
6. 청구법인의 일부 주류매출대금의 결재내용을 보면, 2003. 2. 28. 부사장 송○○○이 청구법인통장○○○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2003. 2. 28. ○○○슈퍼 이름으로 청구법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39,956,370원을 입금하였고, 2003. 2. 28. 청구법인이 주류구매전용통장○○○에서 40,000,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통장 ○○○에 다시 입금하였다.
7. 청구법인이 무면허주류판매자인 홍○○○에게 무자료주류를 판매하고 청구법인의 직원 이○○○의 통장○○○에 홍○○○이 2003년 2건 32,250,000원, 2004년 5건 60,801,500원을, 전○○○이 2003년 1건 6,782,000원, 2004년 10건 34,450,000원을, 유○○○이 2004년 1건 3,186,380원을 입금하였고, ○○○유통의 김○○○의 ○○○에 홍○○○이 2003년 1건 40,000,000원, 2004년 11건 177,983,000원을, 전○○○이 2004년 5건 74,550,000원을, 유○○○이 2004년 8건 73,982,950원을 입금하였다.
8. 청구법인이 청구법인명의의 ○○○에서 2003년 5건 54,064,000원, 2004년 11건 129,166,000원을 인출하여 김○○○의 ○○○으로 입금한 후 청구법인이 2003년 12월 23건 190,070,000원, 2004년 1월부터 5월까지 199건 1,032,449,900원을 인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에서 이○○○의 ○○○로 수시 입금하여 부사장 송○○○ 및 청구법인 명의로 인출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판매한 주류대금을 법인통장으로 결제 받아 김○○○ 및 이○○○ 통장에 입금하여 다시 인출함으로써, 무자료판매 등 위장거래를 은폐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위 조사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매출세금계산서 대비 주류카드결제금액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슈퍼에서 입금한양 처리한 것이고, ○○○슈퍼의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이 납부한 것도 부사장 송○○○으로부터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던 가수금을 반제한 것이며, ○○○슈퍼에 임대한 임대수입금액누락은 청구법인과 ○○○슈퍼사이에 계약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슈퍼 사이의 계약에 기인하는 것이고, ○○○슈퍼사업장에 차가 들어갈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쟁점매출세금계산서가 위장매출세금계산서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주장 사실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슈퍼 및 ○○○유통과 실지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동 위원회 직원이 현장에 출장확인하고 2005. 6. 28.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에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세법 제54조 에 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15조의 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 건 주류도매업면허취소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주세법 제15조 제2항 4호 에 따라 2005. 8. 17. 오전 10시에 처분청의 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청문통지서를 2005. 7. 29. 청구법인에게 통지하고, 청구법인이 2005. 8. 10. 대표이사의 해외출국(2005. 8. 14.-2005. 8. 18.)을 사유로 청문절차연기를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05. 8. 25. 오전 10시에 처분청의 회의실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2005. 8. 18. 재차 통지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하자있는 조사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청문이유서를 2005. 8. 25.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문회에서 신청한 재조사요구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진달하였고, 2005. 12. 29.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재조사가 불가능함을 통지받아 2006. 1. 3.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를 통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청문회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위에서 본바와 같이 매출처 ○○○슈퍼의 사업장 위치(청구법인의 사업장 변동과 같이 변동됨), 사업장의 임대차 현황, 사업장 내 영업용 차량․전화 보유현황, 매출액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내용, ○○○의 처리 내용, 청구법인의 매출처 ○○○유통은 2003년 2기중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123,192천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위장매출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 519,820원, 2002.1기 1,219,620원, 2002.2기 2,722,360원, 2003.1기 11,543,960원 2003.2기 18,224,940원, 합계 34,230,70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위장매출에 터잡아 주세법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문을 실시하여 2006. 1. 3.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는 부적법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