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5.1.부터 충청남도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PVC관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1.27.~2004.6.28. 기간동안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충청남도 ○○○번지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건축 자재를 납품하였다 하여 공급가액 72,56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출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위장가공거래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2005.4.21.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1.9.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72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ࡒ추적조사 진행상황 보고서ࡓ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고○○○은 명의대여자로 동 법인과 관련된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주식회사 조○○○의 소개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납품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실거래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알고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2003.12.24. 도급인 ○○○과 수급인 ○○○주식회사 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시 수급인을 청구외법인으로 변경하여 재작성하였고, 공사명은 ࡒ○○○ 골프 및 양궁 연습장 신축공사ࡓ로, 공사기간은ࡒ2004.1.2.~2004.5.31.ࡓ이고, 도급액은 2,100백만원으로서 ○○○주식회사 등 6명이 수급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표자 조○○○은 2003.12.8. ○○○주식회사가 직권폐업됨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공사의 건축주인 ○○○과 재계약한 후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공사를 실행하였음을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자재납품대금으로 수취하였다는 액면 20백만원의 약속어음은 이면에 주식회사 ○○○, 청구외법인 및 조○○○의 순으로 배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5.4.28. ○○○법원 ○○○지원은 청구인의 자재납품 사실을 인정하고 조○○○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고 조○○○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주식회사 조○○○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소개 받았다고 진술한 점, 공사도급계약서의 수급인이 당초 ○○○주식회사에서 청구외법인으로 변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실제 사업자를 청구외법인으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동 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고○○○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12.24. 계약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김○○○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동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실지거래자로 알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자재납품 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은 조○○○이 배서한 어음으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의 하청을 받아 자재를 납품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주식회사, ○○○주식회사 등 청구외법인의 다른 거래처도 ○○○주식회사 조○○○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외법인 앞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거래는 ○○○주식회사와 하는 등 위장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