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토지 이용상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사례
실제토지 이용상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로 보아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본부에 영농보상비 및 토지현황조서를 조회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실지현황이 잡종지로 판명되었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에 지급하는 영농보상비도 지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도 자격미달폐쇄로 사본편철되었으며 1998년까지만 깨, 배추 등을 자경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실과 같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비과세양도소득】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1.18. ○○○에 ○○○택지개발사업용지로 협의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이 2005.8.26. 고지전 통지서를 발송하자 청구인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조회하여 ○○○가 회보한 공문○○○에 의하면, ○○○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은 잡종지로서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콘테이너 박스와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잡종지로 확인되었다.
(4)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홍○○○가 '○○○'라는 상호로 철물도소매업을 1999.3.1.∼2002.12.31.까지, 박○○○가 '○○○'이란 상호로 건설업을 2002.7.22.∼현재까지, 김○○○이 '○○○'란 상호로 자동차용품소매업을 2001.10.18.∼2004.6.30.까지, 박○○○이 '○○○고물상'이란 상호로 고물상업을 2002.3.1.∼2002.12.31.까지, 장○○○이 '○○○지사'란 상호로 음료소매업을 2003.5.20.∼2003.7.25.까지 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토지는 실제 지목이 잡종지로 처분청이 현지 확인하였으며, 매수자인 ○○○가 청구인에게 영농보상비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토지특성조사표상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잡종지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 사업자들이 사업용 토지로 사용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이상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주민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또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