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의 예금주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예금의 예금주는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예금 압류는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6.9.14. 변○○ 명의로 된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 3,000,000원 및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에 대한 예금 27,000,000원, 계 30,000,000원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청구인이 변○○ 명의로 된 쟁점예금의 압류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본안심리 여부)
② 변○○의 국세체납과 관련하여 쟁점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본안심리 대상인 경우)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5-0•••4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라 함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를 말한다.
②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도 당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반사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예금의 예치경위를 살펴보면, 2005.9.26. 청구인의 예금계좌(○○은행, 계좌번호 ○○○-○○-○○○○○○)에서 50,500,000원이 자기앞 수표 1,000만원권 5매 5,000만원(수표번호 ○○○○○○○○ ~ ○)과 10만원권 5매 50만원(수표번호 ○○○○○○○○ ~ ○○○○○○○○)으로 출금된 후, 그 중 1,000만원권 3매 3,000만원(수표번호 ○○○○○○○○ ~ ○○○○○○○○)이 변○○ 명의로 된 쟁점예금계좌(계좌번호 ○○○-○○-○○○○○○○)로 입금된 사실이 2006.10.30.자 (주)○○○○○○○○○○○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자기앞수표 거래명세표와 2006.10.20.자 (주)○○○○은행 〔상호변경: (주)○○○○은행→ (주)○○○○은행→ (주)○○○○○은행→ (주)○○○○은행〕 ○○지점장이 발급한 수표 입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5.9.26. 작성된 위 쟁점예금 계좌관련 거래신청서에 의하면, 신상명세 란에 변○○로 기재되어 있고 변○○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으로 확인되나, 나머지 기재사항인 비밀번호(○○○○), 주소(자택, ○○소재 ○○마을 ○○아파트) 전화 번호(○○○-○○○○), 휴대전화 번호 (○○○-○○○-○○○○), 거래인감 등은 2004.6.28. 동 은행에 청구인 명의로 정기예금(비과세저축) 예치시 작성된 거래신청서와 동일하다. (다) 변○○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번호 ○○○-○○-○○○○○○○) 30,000천원의 만기일은 2006.10.13. 이나 2006.1.31. 3,000천원을 분할해지한 후, 동 은행에 2006.6.30. 정기예금(계좌번호 ○○○-○○-○○○○○○○)으로 3,000천원이 입금되었고, 동 3,000천원 예치시 작성된 거래신청서도 2005.9.26. 작성된 거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직접적인 당사자로 한정하지 않고, 당해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제3자적 지위에 있는 자(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4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4 참조)에게도 당사자 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국심 1997중2756, 1998.7.6.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쟁점예금을 예치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예금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있는 자가 제기한 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본안 심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의 요건으로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다(국심 1996경2086, 1997.1.25 같은 뜻임.) (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금융기관에 예금통장을 개설하려면 실소유자 명의로 해야 하고 금융기관이 예금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하므로 예탁금의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로 봄이 타당하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로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 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0중109, 2000.7.29. 같은 뜻임). (다) 위에서 보듯이,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으로 예치한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가입하기 이전에 60세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한 비과세저축(정기예금)에 가입한 점,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예금 거래신청서와 그 후에 작성된 변○○ 명의의 예금 거래신청서가 신청인의 신상명세만 다를 뿐 거래인감, 주소, 전화번호 등이 청구인의 것과 동일한 점, 청구인과 변○○이 모두 60세 이상의 고령인 점과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자인 변○○의 양도소득세가 10년 이상 체납된 사실에 비추어 변○○이 쟁점예금을 예치하기 전에는 무재산으로 인정되는 점, 쟁점예금을 일부 해지하고 재가입시의 거래신청서 내용이 2005.9.26. 작성된 당초 쟁점예금 계좌관련 거래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예금의 예금주인 변○○은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할 뿐 청구인이 실질적인 예금주로서 예금통장의 관리도 청구인이 직접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