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요지]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2.20.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599,2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006.3.17.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38,774,29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사실상 당기비용인데 착오로 개발비로 계상되었던 것이므로 손금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지원금은 장부에 가수금으로 반영되어 있었고 대부분이 인건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
(1)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산입은 부당하며, 법인세 과세처분은 2005.12.20. 청구법인에 도달되었고 청구법인은 2006.6.12. 이의신청하여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2) 쟁점지원금은 법인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고, 쟁점지원금이 법인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
(2) 익금산입 누락한 쟁점지원금의 대표이사 상여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⑥ 제61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 은 이를 30일 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68조 【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9. 8. 31. 개정)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599,250원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5.12.20.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599,25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6.12.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2)쟁점지원금의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38,774,290원의 경정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3.7.14. OOOOOOOOOO으로부터 쟁점지원금을 청구법인 명의의 OO은행(OOOOOOOOOOOOOOOO)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익금계상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쟁점지원금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청구법인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가수금으로 계상된 쟁점지원금을 추후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지 않고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부채인 가수금으로 장부상 유지하였다면 청구법인 경비의 자금원이 가수금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가수금으로 계상한 것 자체를 사외유출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같은 뜻 82누239 1983.7.12, 대법2000두3726, 2002.1.11)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15,599,2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며, 2003년 귀속 근로소득세 38,774,290원의 납세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