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5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추가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소득세법 제115조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은 발생하였으나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추가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외 김○○는 2005. 4. 6. 주식회사 ○○ 주식 31,086주를 양도하고 2006. 6. 1.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청구외 김○○가 양도한 ○○ 주식 31,086주중 9,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2006. 9. 18.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497,00원(이하 “쟁점가산세액”이라 한다)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산출세액 294,970,000원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9,497,000원을 더한 총결정세액 324,467,000원에서 기납부세액 294,97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29,497000원을 추가납부할 세액으로 부과 ․ 고지하였는바, 추가납부고지세액 29,497,000원은 그 전액이 쟁점가산세액인 바,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 쟁점가산세액만을 고지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부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O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결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O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쟁점주식(○○ 주식 9,000주)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김○○가 2005. 4. 6. 이를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6. 6. 1.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명의수탁자인 김○○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294,970천원을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으로 공제하고, 여기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 ․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기본경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 1,530,000 45,000 7,650 1,477,350 2,500 1,474,850 294,970 29,497
(3)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이고, 처분청은 소득세법 115조 제3항 에서 “ 소득세법 제114조 의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추가적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가산세 부과에 대한 소득세법 제81조 의 규정은 소득자의 성실한 신고 ․ 납부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벌칙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주주의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수탁자)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은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나, 실질소득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국심 98서 2300, 2000. 2. 19 합동회의 같은 뜻), 소득세법 제115조 제3항 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액을 제외한 추가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양도소득은 발생하였으나 각종 공제로 인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이 없어 산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추가납부세액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으로 되어 있던 쟁점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