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가 아닌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헤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 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 청구인은 2001.12.28 매입한 ○○도 ○○시 ○○구 ○○동 846-14 대지 219.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9.11 남○○에게 양도한 후 2002.10.11 양도소득세 1,365,456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를 주택 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2006.10.16 종합소득세 21,420,417원을 기한 후 신고로 납부함과 아울러 2006.10.17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환급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는 청구인과 같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경정청구기한을 경과하여 2006.10.17 경정청구를 하였다.
(3)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정당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는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의 거부처분 역시 같은 성격의 민원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서60,2000.6.22. 같은 뜻)
(4) 따라서 이 건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