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경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거래은행인 ○○은행이 당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당초 무신고한 ○○시 ○○구 ○○동 ○○○-○○ 대지 102㎡(쟁점①부동산에 합병됨)는 매매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1998. 7. 1. 권○○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90. 9. 22. 공매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2억7,001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102㎡를 포함하여 쟁점①부동산 대지 624㎡를 1988. 7. 1. 모두 권○○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것이라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중개인 장○○(○○부동산)은 확인서(2006. 7. 5.)에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며, 매도인 권○○과 매수인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는 취득당시가 아닌 2~3년전(양도당시인 2004년으로 추정)에 작성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51,514,465원에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쟁점③부동산을 실제로는 1992. 2. 14. ○○구청장으로부터 3,094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구청장 직인이 날인된 매도증서(1992. 2. 14.)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서에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시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매입한 쟁점①,③부동산에 대하여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권○○으로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중 확인되지 않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 9. 2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