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528 선고일 2007.07.18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8. 7. 1. ○○시 ○○구 ○○동 ○○○-○번지 대지 498㎡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126㎡, 합계 624㎡(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권○○으로부터 15억1,200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그 외 같은 동 ○○○-○○번지 대지(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1989. 5. 15. 이○○로부터 51,514,465원에 매입하였고, 같은 동 ○○○-○번지 대지(이하 “쟁점③부동산”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부동산을 총칭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 9. 15. ○○구청장으로부터 42,943,158원에 불하받아 보유하고 있다가 2004. 8. 6. 쟁점부동산을 ○○항운주식회사(이하 “○○항운(주)”라 한다)에 32억9,470만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취득가액을 1,606,457,623원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바, 양도가액은 감정가액으로 적정하게 신고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매매계약서가 허위계약서이며, 쟁점①부동산에 합병된 같은 동 ○○○-○○ 대지 102㎡를 1990. 9. 22. ○○시장으로부터 공매에 의해 2억7,001만원에 매입하고, 쟁점③부동산은 ○○구청장으로부터 3,094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시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매입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권○○으로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고 총 취득가액을 726,096,595원으로 하여 2006. 9. 2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8,788,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부동산을 권○○으로부터 취득한 지 약 18년이 경과되어 당시 금융자료를 제시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권○○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전 소유자 권○○ 및 이○○는 매매관련 서류가 없어서 매도금액을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 취득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중개인 장○○ 또한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법령에 의거 취득가액을 환산결정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 소득세법(2004. 12 31. 법률 제7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4. 8. 30. 대통령령 제18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추계경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거래은행인 ○○은행이 당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 조사결과, 청구인이 당초 무신고한 ○○시 ○○구 ○○동 ○○○-○○ 대지 102㎡(쟁점①부동산에 합병됨)는 매매계약서 내용과는 달리 1998. 7. 1. 권○○으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 1990. 9. 22. 공매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2억7,001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위 102㎡를 포함하여 쟁점①부동산 대지 624㎡를 1988. 7. 1. 모두 권○○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작성한 것이라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중개인 장○○(○○부동산)은 확인서(2006. 7. 5.)에서, 쟁점부동산을 중개한 사실이 없으며, 매도인 권○○과 매수인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동 계약서는 취득당시가 아닌 2~3년전(양도당시인 2004년으로 추정)에 작성한 것이며,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 도장을 가지고 와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 그 밖에, 청구인이 51,514,465원에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쟁점③부동산을 실제로는 1992. 2. 14. ○○구청장으로부터 3,094만원에 매입한 사실이 ○○구청장 직인이 날인된 매도증서(1992. 2. 14.)에 의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빙으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서에서 쟁점①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시장과 ○○구청장으로부터 매입한 쟁점①,③부동산에 대하여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권○○으로 취득한 쟁점①부동산 중 확인되지 않은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2006. 9. 21.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