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은 매매계약 체결시에 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일 현재의 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가액은 매매계약 체결시에 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은 거래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계약일 현재의 교환으로 받은 상장주식의 시가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는 협회등록법인으로 주식교환계약일 현재 시가가 형성되어 1주당 421원으로 거래가 되어 있었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주)도 주식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정한 제3의 기관인 회계법인의 주식평가를 거쳐 1주당 15,973원으로 결정되었는 바, 회계법인이 평가한 주식의 가치는 청구인의 주장대로 물론 과거의 실적을 기준으로 한 순자산가치와 불확실한 미래의 경영성과를 추정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산정되었지만 분명 교환계약서상의 교환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제3의 평가기관이 주식평가를 한 공정한 가액임이 분명하다. 청구인은 대법원 판례의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96누860, 1997.2.11. 참조)고 하는데, ○○○○○(주)의 주식은 시가가 확인되며, △△△△△△△(주)의 주식인 쟁점주식도 증권거래법상의 주식평가를 통하였으므로 시가감정과 동일하다고 보며 그 감정가액에 대한 정산을 현금대신 주식교환비율을 통하여 하였으므로 그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지양도가액이 존재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쟁점주식의 경우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주식교환일 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값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의 신고내용이 적정하므로 작위처분을 하지 아니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주)와 △△△△△△△(주)간의 포괄적주식교환계약서상의 교환비율의 산정 기초가 되는 △△△△△△△(주)의 증권거래법상의 평가금액인 1주당 15,973원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일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가액(1주당 6,143원)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2005.5.31.○○○○○(주)(이하 “○○”이라 한다)와 △△△△△△△(주)(이하 “△△”이라 한다)간에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의 주주는 ○○이 발행하는 신주와의 교환을 위해 ○○회계법인에 △△의 주식가치 평가를 의뢰하였고, ○○회계법인은 △△의 1주당 가액을 15,973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주식교환 계약당시 ○○의 1주당 종가가 421원임을 감안하여 △△ 1주당 ○○ 37.9주(15,973원÷421원)으로 교환하도록 약정하였고 ○○이 실제 주식교환일(2005.8.31.) 이전에 주식 3.7주당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실제 주식교환 계약서상의 교환비율은 1:10.8주로 정해졌다. (나) 2005.8.19.~2005.9.11. ○○의 감자절차 수행을 위해 ○○의 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되었고, 2005.8.31. △△ 주주의 모든 주식 1주당 ○○ 주식 10.8주에 해당하는 비율로 포괄적으로 교환됨에 따라 청구인이 보유한 △△ 주식(쟁점주식) 역시 같은 날 ○○ 주식과 교환되었다. (다) 2005.11.30.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해 1주당 15,973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06.5.30. 양도가액(1주당 15,973원)이 세법상 실지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아래 <표>의 주식 교환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의 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액(1주당 6,143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환급 47,367천원)를 하였으나 2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작위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이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의 주식 매매사례 내역> (단위: 원) 매매일자 매매주식수 매매단가(1주당) 거래금액 2005.6. 3. 10,000 2,500 25,000,000 2005.6.13. 70,588 869 61,395,764 2005.7.18. 169,411 5,000 847,055,000 2005.7.18. 116,000 5,000 580,000,000 2005.7.18. 53,411 5,000 267,055,000 2005.7.20. 84,705 6,500 550,582,500 2005.8.16. 5,117 7,000 35,819,000 2005.8.16. 4,500 7,000 31,500,000 2005.8.16. 4,500 7,000 31,500,000 2005.8.18. 42,171 28,455 1,200,000,000 2005.8.18. 32,394 360 11,661,840 계 592,797 3,641,569,104 * 주: 산술평균가액 6,143원(3,641,569,104원÷592,797주)
(2)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주식교환계약서상의 교환비율 산정 기초가 된 평가금액(1주당 15,973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주식교환일 전 3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의 산술평균가액(1주당 6,143원)으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인 주식교환일(2005.8.31.)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위 <표>의 매매사례는 세법상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거래이므로 위 매매사례가액(1주당 6,143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시기(잔금청산일)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체결시에 결정되며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주식교환계약서 작성일(2005.5.31.) 현재 ○○의 주식은 상장주식으로 시가가 1주당 421원이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쟁점주식 1주당 교환의 대가로 받은 ○○ 주식의 가액인 1주당 15,973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당초 신고한 1주당 15,973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