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체납법인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 등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박○○(주식회사 메○○○의 지분 61.6%를 보유한 대표이사이며,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메○○○(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04.6.10. 주식회사 코○○○(사업등록번호 ○○○-○○-○○○○,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2,000주의 70%에 해당하는 36,400주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952,070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340,65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27,321,260원, 합계 169,613,9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법인의 소유주식비율(청구인 50%, 청구법인 20%)에 상당하는 118,729,78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 및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6.7.14. 청구인에게 84,806,980원, 청구법인에게 33,922,74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가 아니다. 청구인은 제약유통경험이 풍부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서○○가 최근 해외의 희귀의약품, 항암제 수입을 권유하여 체납법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취득하였으나, 체납법인의 경영은 서○○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체납법인에 자금을 지원 하였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매각 등을 염려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사로 재직하였을 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도인의 야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서, 200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및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중 각각 50% 및 20%를 취득한 과점주주임이 명백하고,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박
○○이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 및 청구법인을 체납법인 출자지분의 70%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⑵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5. 배우자(사실상 혼이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는 15,600주(30%)를 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성명·법인 박◯◯ (주)메◯◯◯ 서◯◯ 계 매수주식수(주) 52,000 26,000 10,400 15,600 지분율(%) 100 50 20 30 (나) 청구인·청구법인·서◯◯가 2004.5.10. 체납법인의 주식 52,000주를 최◯◯·조◯◯·박◯◯로 부터 10,000천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1,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 9,000천원은 2004.5.28.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에 나타나며, 동 계약서에 청구인은 26,000주, 청구법인은 10,400주, 서◯◯는 15,600주를 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건대,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 주장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볼 때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청구법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세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8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