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법인에게 있다 하여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515 선고일 2007.05.21

물건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925,17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21,190,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6.3.2.부터 2004.3.31.까지 ○○시 ○○구 ○○터미널지하에서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한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자료상인 주식회사 ○○통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통신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50,305천원의 가공 세금계산서(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매입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자,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부장으로부터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공급가액 50.305천원 상당의 모니터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소명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금액 상당의 모니터를 청구외법인에게 매출하고 위장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10.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925,170원과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1,190,9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인 ○○와 개인적으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거나,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신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실질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근거가 없는 추정에 의한 과세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의 명함을 보면, ○○의 직함이 청구법인의 컴퓨터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거래기간(2002녀 2기) 이후인 2003년 1기에도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83,000천원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 ․ ○○의자살 ․ 수사의 종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청구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법인의 거래는 그 인적 구성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법인의 영업에 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자가 법인 거래임을 표방하여 거래를 하고 법인명의의 입금표를 발행하여 거래대금을 회수하거나, 계좌송금을 받았다면 법인은 대외적으로 그 책임을 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용인이 법인의 재화를 횡령하여 판매하면서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타인 계좌를 이용하여 결제받은 것을 종업원에 대한 관리책임이 법인에게 있다 하여 법인의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기 위해 위장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 개인과 관련된 것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3.10.15.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보면, ○○은 1994.4.1.부터 2003.9.16.까지 청구법인의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미수채권 318,992,821원, 재고자산 155,668,329원, 외상매입채무 184,942,000원 합계 659,603,150원을 횡령하고,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 62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명의의 공급가액 14,527,155,914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2003.10.16. 송부한 내용증명서에 의하면, ○○가 청구외법인에게 2003.4.7.부터 2003.6.20.까지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40,777,273원 상당의 청구법인 명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2003.10.20.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3년 1기에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83,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모니터)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3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83,000천원 상당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공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확인되는 것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의 ○○과 실물거래하고 세금계산서만 주식회사○○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2002년 2기)을 거래하기 전까지는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청구외법인과 이 건을 처음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아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35,600천원을 청구법인과 무관한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가 청구외법인과 이 건을 처음으로 거래하면서 청구법인 모르게 위와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3.10.15. ○○경찰서에 ○○을 횡령혐의로 고발하였고, ○○경찰서는 2004.1.31. 청구법인에게 고발사건처분결과를 통보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의자 ○○가 2003.12.7. 사망하여 공소권 없는 것으로 하여 종결 처리하였다. (마) 청구외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 거래증빙은 ○○ 명함 ․ 금융증빙 ․ 입금표 ․ 사실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실물거래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입원장과 상품수불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실물거래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과 같은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의 의견은 법인의 거래는 그 인적구성원의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바, 이 거래는 거래당시 청구법인의 영업관련 부서의 중간책임자(컴퓨터 부장)이던 ○○가 청구법인의 거래임을 표방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를 하고 입금표를 발행하여 거래대금을 회수하였으므로 대외적으로 청구법인이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가 청구법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청구법인의 물건을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제3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떠한 불법 또는 부당한 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도 없어 이 건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국고에 손해를 끼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가 단순히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거래에 대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