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며, 등기소의 실무관행상 등기이전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기입등기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쟁점압류의 말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며, 등기소의 실무관행상 등기이전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기입등기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쟁점압류의 말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의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청구인 ○○○가 1994.7.7. 상속분 상속세 425백만원을 체납하여 처분청은 1996.2.21. 피상속인 명의였던 부동산 4필지(○○도 ○○시 ○○구 ○○로 2가 ○○-○ 대 129㎡, 동소 ○○-○ 대 33㎡, 동소 ○○-○ 대36㎡, 동소 ○○-○ 대 3㎡)의 지분 10분지9를 압류하였고, 1996.4.8. 피상속인 명의였던 ○○도 ○○시 ○○구 ○○로 3가 ○○-○ 대 393㎡ 중 10분지9 지분과 ○○도 ○○시 ○○구 ○○로 2가 ○○-○ 대 10㎡ 중 2분의1 지분을 압류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압류(이하 ‘쟁점압류’라 한다)처분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처분이므로 무효하고 주장하며 2006년 11월 처분청에 쟁점압류의 말소를 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12.4.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민법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 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1.13>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006. 4. 28. 개정)
1.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2.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006. 4. 28. 신설)
3. 보증인 (2006.4.28. 신설)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6. 4. 28. 신설)
○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및 판단 ⑴ 국세기본법 제55조 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상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자와 침해를 받게 될 이해관계인이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청구인 ○○○는 쟁점압류가 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며 처분청의 쟁점압류말소 거부처분에 대한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 ○○○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⑵ 청구인 ○○○의 심판청구에 대해 살펴본다. ㈎ ○○○의 모 □□□이 1994.7.7. 사망하여 단독상속인인 ○○○에게 상속세 425백만원이 부과되었고 ○○○는 이를 체납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압류처분을 하였고, ○○○는 1996.5.28. 쟁점압류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로 등기하였고, ○○○는 현재까지 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임이 확인된다. ㈏ ○○○는 쟁점압류가 사망한 피상속인 □□□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은 등기명의에 관계없이 청구인의 재산으로 되므로 쟁점압류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압류시 ○○○ 명의로의 등기를 촉탁하면서 압류하였어야 하는데,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의 재산으로 되며, 등기소의 실무관행상 상속세 체납의 경우 상속인 명의로 등기이전되지 않았어도 압류의 기입등기가 행해지고 있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의 촉탁이 없었다고 하여 쟁점압류를 무효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압류의 말소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