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510 선고일 2007.02.22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게 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삼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0-00번지에 소재하는 스크린 경마게임장인 ‘○○경마’(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2004.5.13개업한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4년 2기에 76,400,000원을, 2005년 1기에 905,171,000원을 각 매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6.9.13 청구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9,765,44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0,783,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락실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크린경마게임기는 일반오락실의 게임기와는 달리 카지노사업장과 유사하게 사행성의 원리가 개입되어 있어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예치금’으로 보아야 하고, 시상품인 상품권은 ‘장려금’성격의 경품이 아니라 ‘예치금의 반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용자가 경마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즉, 배당률 차액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호 소정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 받는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총액이 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 총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투입금액에서 시상액을 차감한 실제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납세의무자】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대손금 ∙ 정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귀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3)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떼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3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 경마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이라 한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쟁점오락실 이용시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은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1> 쟁점오락실의 수입금액 발생구조 (예시) (단위: 원) 고객 경마게임기 관현수입의 발생 상품권 교환 현금투입 상품권지급 실수입 고객의수입 상품권가액 실지금액 차액 A 10,000 20,000 △10,000 10,000 20,000 18,400 1,600 B 10,000 10,000 0 0 10,000 9,200 800 C 10,000 6,000 4,000 △4,000 6,000 5,520 480 D 10,000 0 10,000 △10,000 0 0 0 합계 40,000 36,000 4,000 △4,000 36,000 33,120 2,880

  • 주) 상품권 지급률(배당률)을 91%로 보고, 상품권 교환시 공제율을 8%로 본 경우임 (다)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 ~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액이 발생한다. (라)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닥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특정일의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상품권 지급액의 증빙을 제출하며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인기에 투입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된 상품권의 지출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스크린경마게임기는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손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서1523, 2006.11.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