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509 선고일 2007.03.26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 매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유○○로부터 2003. 4. 30. 15,500,000원, 2003. 5. 31. 9,600,000원, 2003. 6. 30. 4,900,000원,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신고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 혐의자료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2006. 7. 3.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703,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06. 2. 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시장에 소재하는 유○○로부터 2003년 1기에 악세사리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시장의 특성상 현금거래로 인하여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거래대금의 일부는 청구인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하여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을 뿐이고, 2003년~2004년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율이 동종의 타사업자보다 높은데다 쟁점세금계산서 마저 부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보아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확정자료가 아닌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가공거래혐의자료의 실질거래 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한후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실지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 유○○의 사실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거래처 유○○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세금계산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받았으나, ○○○세무서장의 유○○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보면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자료상확정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2) 통보받은 자료상혐의자료에 대하여 실지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를 위반한 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2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이하 “범칙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국세기본법 제81조 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괄호안 생략)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제거래이고, 거래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에서 출금하여 아래와 같이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아 래 (단위: 천원) 거래일 적요 금액 세액 청구인 주장 통장출금액 지급일 금액 2003.4.30 악세사리 15,500 1,550 2003.4. 1 1,000,000 1,200(일부수표) 2003.4.11 1,000,000 1,000(수표) 2003.4.17 15,050,000 45,000(대체) 2003.5.31 악세사리 9,600 960 2003.5.10 1,000,000 1,000(일부수표) 2003.5.22 8,000,000 10,000(대체) 2003.5.26 1,560,000 2,000(대체,일부수표) 2003.6.30 악세사리 4,900 490 2003.6.19 4,000,000 73,600(대체) 2003.6.24 1,390,000 18,800(대체) 30,000 3,000 33,000,000 (나) ○○○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자인 청구인의 매입처 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유○○는 악세사리를 제조하는 거래 상대방에게 악세사리 제조 원료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 악세사리 완성품을 판매하였으며,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2003년 1기 및 2기 매출과세표준 100%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부인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비상식적으로 높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의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2003년 1기 13.62%(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21.99%), 2003년 2기 21.89%, 2004년 1기 12.58%, 2004년 2기 16.23%로 기별로 심한 차이를 나타내며,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부인하는 경우의 2003년 1기와 2기는 서로 비슷하고, 2004년 1기와 2기도 비슷하여 연도별로 부가가치율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단위: 천원, %) 과세기간 매출과표① 매입과표② 부가가치율 (①-②)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부인후부가가치율 2003.1기 358,579 309,739 13.62 30,000 21.99 2003.2기 400,670 312,347 21.89 2004.1기 361,139 315,690 12.58 2004.2기 336,369 281,770 16.23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는 경우 2003년 1기와 정상적으로 신고된 2003년 2기의 부가가치율은 각각 21.99%, 21.89%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사본(○○은행 ○○○-○○○○○○-○○-○○○)을 제시하고 있을 뿐,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의 출금내용을 보면 대부분 수표 또는 대체거래이므로 거래대금을 받은 사람을 밝힐 수 있음에도 대금수령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세무서장의 유○○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보면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자료상자료로 확정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의 업무감사에서 ○○○세무서장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자료상확정자료가 아닌 자료상혐의자료로 잘못 통보하여 자료상조사 후 자료통보에 있어서 부적정하였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이 감사지적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료로 통보받아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도 없이 임의로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쟁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구인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못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같은 뜻, 대법원97누9895, 1998. 3. 24)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유○○는 매출액의 100%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교부하였음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매입이 사실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2001광942, 2001. 6. 7), 이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