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국세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507 선고일 2007.06.29

양도소득세 체납액 부과 후 소멸시효기간동안 시효중단행위를 하였고, 직접적인 증빙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자체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시효중단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9.15. 청구인의 주식회사 ○○○○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4년경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1994. 2.15.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043,930원을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5.12.31. 위 양도소득세 체납액 3,963,04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1996. 9.15.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1996. 9.30.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 132,783,050원을 청구인이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6.12.31. 위 부가가치세 체납액 142,608,98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 하였다. 처분청은 그 후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발견되자,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12.14. 청구인 소유의 ○○○○○○○○호 19○○년식 ○○○○○○ 승용차를 압류(이하 “쟁점압류①”이라 한다) 하였으나 2002. 6.26. 위 승용차가 폐차되었고, 2006. 9.15. 청구인의 체납액(양도소득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5,387,320원 및 부가가치세와 그에 대한 가산금 합계 235,025,6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 중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이하 “쟁점압류 ②”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압류②가 위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소멸 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해제를 구한다는 취지로 2006.11.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06.11.24.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여 2006.12. 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1994. 2.16.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1996.10. 1. 인바, 위 각 국세징수권은 위 각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시효소멸 하였으므로 이를 징수하기 위한 이 건 압류처분은 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이 건 체납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독촉을 받거나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수색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 시 수색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결손처분 시 당연히 이에 따라 수색 조서를 작성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정작 수색조서 등 관련 서류는 그 문서보존기한(5년)이 지나 폐기하여 제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공무원이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 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서 10,000천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려면 수색 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한 날의 다음날인 1997. 1. 1. 으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2001.12.31.)하기 전인 2001.12.14.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를 함으로써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시효가 완성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9.15. 한 이 건 압류처분은 타당하다. 근거과세원칙이란 과세를 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 건 압류처분의 타당성 여부와 관계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시효소멸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 】

① 법 제27조 제3항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고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국세기본법 제28조 【 시효의 중단과 정지 】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 국세징수법 제86조 【 결손처분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53조 【 압류해제의 요건 】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1994년경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1994. 2.15.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1995.12.31. 결손처분을 하였고, 1996. 9.15. 청구인에게 납부기한을 1996. 9.30.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에 대하여 1996.12.31. 결손처분한 사실, 처분청은 그 후 위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12.14. 쟁점압류①을 하였으나 2002. 6.26. 압류 목적물인 승용차가 폐차되었고, 2006. 9.15. 쟁점압류②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후로 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동안 시효중단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인 1994. 2.15.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난 1999. 2.15.즉 쟁점압류① 및 그에 이은 쟁점압류②가 있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 부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국세징수 사무처리 규정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시 수색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결손처분시 작성한 수색조서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여 쟁점압류① 전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문서보존기한이 경과되어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수색조서 작성사실을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결손처분 자체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는 아니라 할 것이고, 달리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후로 쟁점압류①을 하기 전에 시효중단행위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건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또한 그 납부기한인 1996. 9.30.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지난 2001. 9.30.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체납액 및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쟁점압류②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국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해제함이 타당하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