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택 취득 당시 조부는 이미 사망하였고, 부 등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부수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소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소유주택 취득 당시 조부는 이미 사망하였고, 부 등이 상속포기를 한 사실도 없으며, 부수 토지를 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소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어 양도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전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063조 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은 손자가 조부로부터 유언에 의하여 상속받은 주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 ○○구 ○○동 ○○○ ○○아파트 ○-○○○호를 2002.1.2.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인 유○○ 소유의 쟁점주택이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한 쟁점주택의 권리변동 상황을 보면, 건물은 1996.8.6. 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대지는 1974.10.11. 유○○의 부친인 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6.7.22. 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의 조부인 유◎◎는 1968.1.27. 쟁점주택 소재지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자 유□□는 1923.8.25. 출생으로 장남이며, 손자 유○○는 1948.2.14. 쟁점주택에서 출생한 장손이다.
(4) 쟁점주택 소재지 관할 ○○도 ○○군 ○○면장이 확인한 재산세 건물대장내역서(과세연도 2006년)사본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건축년도가 1948년이고 취득 일자는 1948.12.12.이며 2006과세연도 재산세 납세자 성명은 유○○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에는 윤○○(유○○의 모), 유◇◇(유○○의 고모), 유△△(유○○의 여동생), 유▽▽(유○○의 사촌동생)가 쟁점주택은 장손인 유○○가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라는 취지로 사실확인하고 있다. (6) 민법 제1060조에서 유언은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의 요식성을 법률효력 요건으로 천명한 후 동법 제1065조에서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하며, 동법 제1066조 내지 1070조에서는 각 유언의 방식별로 엄격한 형식을 갖추도록 특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19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동법 제1041조에 의하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검토하건대, 쟁점주택은 장손이 조부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나, 조부 사망 당시 상속인인 부 및 고모 등 상속인들이 생존해 있었고 이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부터 3월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한 증거도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의 방식에 따른 증거도 없으며 더욱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부로부터 취득한 토지이므로 쟁점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이를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