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503 선고일 2007.06.21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박○○, 박○○의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박○○의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박○○, 박○○,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컴퓨터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상 이사 및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로 등재된 자들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3사업연도분 법인세 108,070,430원 등 8건 합계 318,737,820원(이하 “총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5.4.15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조사된 박○○, 박○○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세액을 박○○, 박○○의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통지하였다가,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514,360원과 관련된 납부통지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 7건 합계 318,223,460원과 관련하여 2006.8.17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하였고, 2006.9.1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4,820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박○○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박○○, 박○○는 2003.1.1 및 2003.5.22 보유주식을 박○○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인 보유지분이 없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총체납세액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이들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박○○에게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2) 박○○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박○○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년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박○○에게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은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지막으로 처분청에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처분청에 신고한 법인세신고서 등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박○○, 박○○의 주식보유비율이 각각30%인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박○○는 2002.10.21부터 2003.5.2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8건 합계 318,737,820원(총체납세액)을 박○○, 박○○에게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처분청은 2002년2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514,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과 관련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음).

(2) 박○○는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므로 2005년1기분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을 과점주주 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박○○, 박○○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총체납세액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2) 박○○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5년1기분 부가가치세 27,784,820원을 과점주주비율에 따라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 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 100분의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와 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각각 30%씩 보유한 주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및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총체납세액중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4,361원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박○○에 대하여는 2006.9.13자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박○○에게는 당초부터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거나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한편, 박○○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4,360원에 대하여 2005.4.15자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1. 박○○는 2003.1.1자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를, 박○○는 2003.5.22자로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2,000주를 박○○에게 각각 양도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이와 관련된 증빙으로 ‘주식이동(변동)신고서(205.5.24자)’를 ○○세무서 ○○과에 제출(접수번호 제176호)하였다.

3. 또한 위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증빙으로 박○○와 박○○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증서(2003.1.1자)’,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사실확인서(2006.11.17자)’가 있으며, 박○○와 박○○이 체결한 ‘주식양도양수증서(2003.5.22자)’, 박○○가 작성한 ‘주식양도사실확인서(2006.11.18자)’가 있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어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므로 박○○의 심판청구는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2.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당초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일 이전에 이미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불복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박○○의 심판청구 역시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3.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없다 할 것이므로 박○○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박○○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을 30% 보유한 주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등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784,820원에 대하여 박○○를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관련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사실이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부과처분이 위 쟁점(1)에서 주장한 바와 동일한 이유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1. 박○○ 및 박○○에 대하여는 각각 불복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를 제기할 자격이 없어 이들의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2. 박○○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사실이 확인되고, 제시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뒤집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박○○의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박○○ 및 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각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박○○의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제시된 증빙의 내용만으로는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기각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