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터넷부가통신・서비스업)

사건번호 국심-2006-서-4502 선고일 2007.11.05

은행통장 사본에 쟁점매입액의 일부가 대여금으로 수기 표시되어 대금거래가 불분명해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부가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점 거래처 사업장소재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6년 1기에 인터넷부가통신 ․ 서비스업 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818,181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환급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 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12.12.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세액 12,103,599원 중 1,685,418원을 환급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공급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IT산업 초보단계에 있어 선두업체들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위치에 있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6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결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소프트웨어 테스트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용역의 공급을 받았으며 대금은 계좌이체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내용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유료 회원들에게 프로그램을 광고․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광고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동 계약서 내용을 보면, 공급가액 30백만원 외에 다른 내용이 없고, 대금 지급시 같은 날에 대표이사 정●●가 입금 후 즉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0) 및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수기로 “대여금”으로 작성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4.1.7. 개업일 이후 납부세액이 없으며, 갑종근로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사실도 없고, 쟁점매입액과 관련한 대금 지급내역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였으나,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 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에 대해 결제대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날에 대표이사 정●●가 입금 후 즉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보면, 수기로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2004.1.7. 개업일 이후 납부세액이 없으며, 쟁점매입액의 지급내역도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6년 1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결제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5.9.30. 개업하여 2006.8.2. ◆◆시 ■■구에서 쟁점사업장으로 이전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정●●는 명의일 뿐이며, 실질적인 대표자는 최△△이고, 사업내용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공급한 후, 인터넷 사용자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에 접속 후 발생하는 매출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로부터 일정 부분의 광고료를 받는 법인으로 조사일 현재 매출 발생내역은 없으며 현재 회원 모집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용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은 유료 회원들에게 ** 프로그램을 광고․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광고수수료 등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관련 계약서에는 공급가액 30,000천원으로 기재된 내용 외에 다른 기재내용이 없으며, 계약서상 청구외법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 000-00번지 ▼▼빌딩 0층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료 지급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 개업일 이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3,445천원의 체납세액이 있으며, 대금 결제내역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2006.4.3.~2006.6.23.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에 21백만원, ◇◇은행 계좌에 75,500천원, 합계 96,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송금된 내용에 수기로 “대여금”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광고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세금계산서 사본 및 청구법인의 ☆☆은행 통장 사본(계좌번호: 000-000000-00-000” 및 “×××-××××××-××-×××)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입출금 내역(청구법인 계좌)>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자 적요 출금액 입금액

① 2006.04.03 (청구외법인) 6,000

② 2006.04.19 〃 6,000

③ 2006.04.19 〃 15,000

④ 2006.05.30 〃 5,000

⑤ 2006.05.30 〃 3,000

⑥ 2006.06.05 〃 3,000

⑦ 2006.06.12 〃 7,000

⑧ 2006.06.23 〃 62,500 합계. 101,500 6,000

(4)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용 확인한 바,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유로 회원들에게 프로그램을 광고․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광고수수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결제대금 지급 시 같은 날짜에 대표이사 정●●가 입금 후 즉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6.8.25.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2006년 1기 매출액 178,499,999원, 매입액 9,820,73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 20,594,795원은 납부하지 않았으며,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 3,476,690원이 체납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황★★에 대한 국세 10,241,900원이 무재산 결손처분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2004년 4월 이후 갑종근로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장소재지 확인한 바,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소재지는 ♤♤시 ♤♤구 ♤♤동 000-00번지이나 용역공급계약서상은 ▽▽시 ▽▽구 ▽▽동 000-00번지 ▼▼빌딩 0층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은행통장 사본에 쟁점매입액의 일부가 대여금으로 수기 표시되어 대금거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외법인은 2006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에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부가가치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소재지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