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501 선고일 2007.04.20

매출누락이 아니라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별 매출원장과 거래처별 사실 확인서는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53.8.8.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000번지에서 ‘주식회사 ○○제약’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양약/자양 강장제)’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1년 2기부터 2004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처 5개 업체와 224,037,000원(2001년 1기 32,290,000원, 2005년 2기 92,639,000원, 2004년 1기 99,108,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불부합이 발생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6.9.2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1,358,390원(2001사업연도 18,211,080원, 2003사업연도 36,755,090원, 2004사업연도 36,392,220원)을 경정고지 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 중 △△화학약품주식회사 19,284,000원 주식회사▽▽메디칼 86,292,000원, 주식회사 □□□□ 99,108,000원 합계 204,684,000원에 대한 불부합사유는 청구법인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 매출액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하고, 거래처에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만이 매출액으로 신고한 후, 동 사실을 사후에 발견하고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기간별로 불부합이 발생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는 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만이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가공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입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와 거래금액이 기간별로 일치하지 않아 불부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화학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메디칼은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과 거래처와의 실물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204,684,000원 (△△화학약품주식회사 19,284,000원, 주식회사 ▽▽메디칼 86,292,000원, 주식회사 □□□□ 99,108,000원)은 가공거래가 아니고 회계처리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세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1년 1기부터 2004년 1기까지 5개 업체에 매출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하였다. (천원) 기 별 거래처 세금계산서 쟁점금액 (A-B)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A) 거래처(B) 2001.1기 △△화학약품(주) 43,637 62,921 △19,284 2000년 2기 가공매출분을 2001젼 1기에 환입 △△약품

• 13,006 △13,006

• 2003.2기 (주)▽▽메디칼 120,657 206,949 △86,292 2002년 2기 가공매출분을 2003년 2기에 환입 (주)▼▼양행

• 6,347 △6,347

• 2004.1기 (주)□□□□ △99,108

• △99,108 2002년 1․2기 가공매출분을 2004년 1기에 환입 65,186 289,223 △224,037 * ▲▲약품과 (주)▼▼양행 관련은 청구금액에서 제외하였음 (나)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만이 매출로 신고하였다가 가공매출로 계상된 금액을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환입으로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처별 매출원장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처별 매출원장을 보면, 매출과 환입이 다수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로 채택할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거래처 사실확인서는 이들 거래처가 당초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번복하는 내용이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입증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고, 회계처리의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거래처별 매출원장과 거래처별 사실확인서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정황자료에 불과하여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없이 청구법인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