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489 선고일 2007.02.06

금을 외상매입하고 2~3주가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은 금 거래 관행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등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1.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외국인에게 자수정 모조 장식품을 제조․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각각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126천원 및 13,176천원 합계 27,3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110,180원 및 2004년 1기분 1,932,30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증, 현금출납장 등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 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청구 외 법인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과의 거래에 사용된 방법인 무통장입금 증으로 송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무통장입금 증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는 명의상 대표자 권○○을 내세워 주식회사 ○○○ 등 18개 자료상 업체로 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다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 지방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이며, 무통장입금 증은 청구 외 법인이 실지 거래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으로서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 및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은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며, 권○○ 이전 대표자 조○○는 가공매입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 ○○○ 등 2,762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 직원 최○○이 가공매출대금을 매출처 명의로 대리입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김○○의 책임 하에 직원 전○○이 담당하여 자료상 행위가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아주 적은 숫자만이 실지거래 하였고, 최○○이 대금을 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 하지 않은 가공거래도 많았으며, 그 결과 대리입금액 보다 훨씬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 외 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광 사업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이 무통장입금 증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김○○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대금을 송금․수령한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무통장입금 증만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 외 법인에 송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금액과 동일․유사한 금액이 다른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송금되거나 또는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가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더구나 금은 현금과 동등한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대금과 현물이 맞교환되는 것이 금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자는 2003.12.15., 2004.3.5. 임에 반하여 이들 일자에는 금을 외상매입하고 2~3주가 지난 2003.12.31., 2004.3.29.에 각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반면, 청구인이 금을 매입하였다는 다른 업체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는 세금계산서선 거래일과 동일․유사한 일자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됨)되어 있어 청구인이 금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