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을 외상매입하고 2~3주가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은 금 거래 관행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등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금을 외상매입하고 2~3주가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것은 금 거래 관행에 부합 하지 아니하는 등 동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9.1.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외국인에게 자수정 모조 장식품을 제조․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방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각각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126천원 및 13,176천원 합계 27,30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함)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0.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2,110,180원 및 2004년 1기분 1,932,30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추적조사 종결 복명서 및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 외 법인은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이며, 권○○ 이전 대표자 조○○는 가공매입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 ○○○ 등 2,762개 업체에 가공세금계산서 24,852매 공급가액 127,081,127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 직원 최○○이 가공매출대금을 매출처 명의로 대리입금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김○○의 책임 하에 직원 전○○이 담당하여 자료상 행위가 대규모․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김○○의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외법인의 매출은 대부분 가공거래이며, 아주 적은 숫자만이 실지거래 하였고, 최○○이 대금을 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 하지 않은 가공거래도 많았으며, 그 결과 대리입금액 보다 훨씬 많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 외 법인에 무통장 입금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광 사업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송금영수증, 예금통장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청구인이 무통장입금 증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김○○는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대금을 송금․수령한 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무통장입금 증만을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통장을 확인한 결과, 청구 외 법인에 송금하기 직전에 청구인의 통장에 송금금액과 동일․유사한 금액이 다른 청구인의 통장으로부터 송금되거나 또는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현금․수표가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가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할 충분한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더구나 금은 현금과 동등한 교환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대금과 현물이 맞교환되는 것이 금 거래 관행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 현금 출납장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자는 2003.12.15., 2004.3.5. 임에 반하여 이들 일자에는 금을 외상매입하고 2~3주가 지난 2003.12.31., 2004.3.29.에 각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반면, 청구인이 금을 매입하였다는 다른 업체 ○○○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는 세금계산서선 거래일과 동일․유사한 일자에 송금된 사실이 확인됨)되어 있어 청구인이 금을 실지 거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