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취득일이 언제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484 선고일 2007.04.25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12.30. ○

○ ○

○시

○ ○ 구 ○

○동

○-

○번지 전 1,442㎡(이하 “쟁 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29.

○ ○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7.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54,140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를 잘못 적용하였다하여 2006.9.18. 양도소득세액을 13,139,620원으로 감액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3.12.30.은 ○

○ ○

○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인 2005.7.6. (이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한다)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산정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790원을 추 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인 2004.2.20. 이전인 2003.12.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7.6. 건설교통부의

○ ○

○ ○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쟁점토지가 토지수용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2006.5.29. ○

○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된 ○

○ ○

○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한 날인 2005.7.6. 이 므로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2.30. 쟁점토지를 취 득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을 실지거래가액을 산 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고시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동시 에 투기지역지정일이 동 예정지구 지정․고시일 보다 앞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 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이전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투지지역지정일 이전이어야 하 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 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 정 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 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에 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 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인 2004.2.20. 이전인 2003.12.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7.6. ○

○ ○

○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쟁점토지가 토지수용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

○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조세특례제 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30. 취득하여 2006.5.29. ○

○공사에 협의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4.2.26.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음이 재정경제부공고 제

○-○호(2004.2.26)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5.7.6.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이 ○

○공사의 ‘

○ ○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보상계획 통지 공문(사업1보상지적 ○-

○)’ 사본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 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예정지구 등을 지정하 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하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부동산가격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자의 소득세 세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12.31.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예정지구 등을 지정․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역지정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부동산가격이 급등 하 거나 급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 의 신설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가가 급등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 역의 토지취득자가 지가 상승세가 없거나 완만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 지 않은 지역의 토지 취득자보다 우대받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합리적이다. (같은 뜻, 국심 2006중489, 2006.12.7).

(6)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3.12.30.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7.6.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7.6.과 투기지역 지정일인 2004.2.26. 중 빠른 날 이전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동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