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12.30. ○
○ ○
○시
○ ○ 구 ○
○동
○-
○번지 전 1,442㎡(이하 “쟁 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5.29.
○ ○공사에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7.3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6,954,140 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를 잘못 적용하였다하여 2006.9.18. 양도소득세액을 13,139,620원으로 감액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03.12.30.은 ○
○ ○
○ ○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지정․고시일인 2005.7.6. (이하 “사업인정고시일”이라 한다)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산정하여 2006.10.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73,790원을 추 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
○ ○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쟁점토지가 토지수용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부득이 2006.5.29. ○
○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시행된 ○
○ ○
○ ○지구 국민임대 주택단지조성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예정지구를 지정․고시한 날인 2005.7.6. 이 므로 청구인이 이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2003.12.30. 쟁점토지를 취 득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들을 실지거래가액을 산 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 법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 정 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 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에 의할 수 있다. (단서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 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 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 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7】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6.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날인 2004.2.20. 이전인 2003.12.30.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5.7.6. ○
○ ○
○ ○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사업인정고시로 인해 쟁점토지가 토지수용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
○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조세특례제 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3.12.30. 취득하여 2006.5.29. ○
○공사에 협의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4.2.26.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공고되었음이 재정경제부공고 제
○-○호(2004.2.26)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가 2005.7.6. 건설교통부고시 제○-○호로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이 ○
○공사의 ‘
○ ○
○○○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 보상계획 통지 공문(사업1보상지적 ○-
○)’ 사본 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 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요건으로 예정지구 등을 지정하 고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전에 취득하여야 하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 고 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해야 하며,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는 부동산가격 급등 또는 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차익에 대한 납세자의 소득세 세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12.31. 신설된 조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이 예상되는 시점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그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 조의 과세특례를 배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바, 이 규정에서 예정지구 등을 지정․고시한 날,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투기지역지정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에 부동산가격이 급등 하 거나 급등을 예상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세 날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부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 의 신설취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지가가 급등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 역의 토지취득자가 지가 상승세가 없거나 완만하여 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되 지 않은 지역의 토지 취득자보다 우대받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되어 합리적이다. (같은 뜻, 국심 2006중489, 2006.12.7).
(6)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2003.12.30.이 사업인정고시일인 2005.7.6.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인 2003.7.6.과 투기지역 지정일인 2004.2.26. 중 빠른 날 이전이어야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동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