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483 선고일 2007.03.26

쟁점금액이 거래처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단 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침구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 상호: ○○침장)로 200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섬유(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박○○)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합계금액 69,450,0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섬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62,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이 ○○○○섬유 직원 김○○로부터 원단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섬유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섬유 직원 김○○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사본을 검토해보면 현금이 출금된 사실만 있고 ○○○○섬유 또는 김○○에게 입금된 내역은 전혀 없으므로 실거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공급자가 ○○○○섬유로 기재되어 발급된 것으로 김○○와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통장사본 상의 출금내역과 대사해 보았으나 날짜, 금액 등이 불일치하여 김○○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은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섬유 명의로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매입금액 69,45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섬유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은 ○○도 ○○시 ○○구 ○○동 ○○번지이고, 대표자는 박○○이며, 2002.9.10. 개업하여 솜원단 임가공을 영위하다 2003.7.25. 폐업하였고,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가 100% 가공으로 의심되어 조사한 결과 ○○○○섬유가 신고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자료로 확인되어 대표자 박○○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섬유 직원(과장)인 김○○로부터 실제로 원단 등 물품을 인계받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이 나타나는 ○○○○섬유 명의의 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와 쟁점매입금액에 출금되었다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세무서에서 조사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섬유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에 의하여 실제거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 명의의 예금통장에는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 나타나고는 있으나 동 금원이 ○○○○섬유나 김○○에게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어 실물거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로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섬유 또는 김○○로부터 원단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