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481 선고일 2007.06.29

각종 현황표 및 확인서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은 극단관련 전화요금인지 거주 관련 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8.31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이 ○○도 ○○군 ○○읍 ○○리 ○-○ 번지 단독주택(이하 “쟁점외주택” 이라한다)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5년도 양도소득세 18,511,9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자○○○은 1996년 극단 ○○○창단 때부터 2007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와는 다르게 극단사무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30세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단순히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일시 퇴거한 자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고 동 154조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은 쟁점주택이 양도시점(2005.8.31.)의 전후기간(2005.7.22 ~ 2006.3.27.)에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아 (1세대2주택)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자 ○○○이 실지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서 “가족” 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 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 ○○○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은 2005.7.22. ~ 2006.3.27.기간만 청구인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위 기간 외 나머지 기간에는 모두 청구인의 주소지에 주소가 등재되어 있다.

(3) ○○○은 실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다르게 청구인과 독립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의 극단 사무실 운영 현황표에 의하면 ○○○은 1996년 ~ 1998년에는 ○○시 ○○구 ○○동 ○-○ 지하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등으로 2007년 2월까지 5곳의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의 극단 사무실 기본운영 및 생계비 재원현황표에 의하면 ○○○은1996년 ~ 2006년 동안 년 10,000천원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건물주의 임차확인서 및 단원들의 거주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극단 운영 연습장을 위하여 근린생활 건물을 임차하였고 동 연습장의 일부 공간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5.12.1 ~ 2006.12.30. 기간 중의 전화 요금 영수증에 의하면 고객명이○○○으로 되어 있는 전화(○○○-○○○○)의 주소가 극단이 있는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마) 간행물 정기구독 확인서에 의하면 사단법인 ○○○○○○가 발행한 ‘○○○○○○’의 월간지 1996.6 ~ 2003.5.기간 중 에 ○○시 ○○구 ○○동 ○○-○ 을 주소지로, 20003.6 ~ 2005.5.기간 중에는 ○○시 ○○구 ○○동 ○○번지 ○○빌딩(극단사무실의주소와 동일)을 주소지로 하여○○○이 구독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 ○○○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와는 다르게 청구인과 독립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각종 현황표 및 확인서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전화요금은 극단관련 전화요금인지 거주와 관련된 전화요금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리 독립적인 생활을 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서 1세대라 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1세대를 말하고 가족이라 함은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도록 되어있고, ○○○은 쟁점주택 양도시점(2005.8.31.)의 전후기간 (2005.7.22. ~ 2006.3.27.)에만 일시적으로 전출한 것 외에는 계속하여 청구인의 주소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을 1세대로 보고 ○○○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이 건 결정 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