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법인은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건물 (○○○타워, 이하“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 ○○기전이 내부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20,034,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2002.4.30. 5,436,000원, 2002.5.30. 6,327,400원, 2002.6.29. 8,270,6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기전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0.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13,45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5. (생 략)
③ ~ ⑤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1기에 주식회사 ○○기전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한 후 교부받은 정상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공사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를 살펴보면, 거래명세서는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은 일자 및 금액으로 주식회사 ○○기전이 교부한 것으로 되어있고, 입금표는 2002.4.2. 12,000,000원, 2002.6.3. 5,000,000원, 2002.7.10. 5,037,400원, 합계 22,037,400원을 주식회사 ○○기전의 대표자 오○○이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서는 2002.4.2. 작성한 것으로 주식회사 ○○기전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2002.4.1.부터 2002.7.30.까지, 공사대금 20,03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기전은 ○○구 ○○○ 전자상가에서 1998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6,451,596천원의 가공자료를 수취하고 8,417,784천원의 가공자료를 교부하여 2005년 2월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기전은 가공자료를 주고받아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 의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기전이 쟁점건물의 전기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사계약서에 ○○○타워 3,4층 전기공사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떤 전기공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기공사대금도 입금표상에는 2002.4.2. 1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상에는 2002.4.30. 5,43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공사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