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자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공동소유자들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체를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공유자인 노○○가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처분될 상황에 이르게 되자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2.04.26.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경매신청일 이후인 2002.09.06.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과 중도금 375백만원을 노○○가 수령해 간 상태에서 2002.11.29.자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음과 동시에 노○○의 매매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725백만원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든 결손에 해당된다고 보아 별 생각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나,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1,100백만원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725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노○○가 2002.09.0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총매매가액이 2,20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노○○ 지분인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1,100백만원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이 중 일부를 노○○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과 노○○간 별개의 금전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경락받아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은 매수인의 지급액인 1,100백만원으로 볼 수 밖에 없다.
(2) 또한,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실사과정에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 의 규정 및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동 시행령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쳤으나, ‘쟁점부동산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 결정이 불가하다’는 것이 동 공정과세협의회의 의견이므로 동 자문의견에 따라 이 건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얼마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데 대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단서 생략)
○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생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2【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2002.1.26. 법률 6627호로 제정된 것)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4.01.25.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를 청구인의 처남인 노○○와 각 지분 1/2의 공동으로 취득하고, 1995.05.16.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노○○와 각 지분 1/2의 공동으로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던 중 노○○가 거액의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여 근저당 ․ 가압류 등 완전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요인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노○○와 합의하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 가압류 등 때문에 매수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경매를 통하여 가압류 등을 말소하면 매수인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였다고 소명하고 있으며, ○○지방법원은 2002.4.19.자로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타경○○○○)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이 노○○ 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은행이 2001년 2월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을 당시 청구인이 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고 2001년 6월에 노○○의 지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있는데, 이후에도 2002년 1월에 ○○은행이 노○○ 지분을 가압류하는등 정상적인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요인이 계속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소명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소유권 제한 요인은 다음과 같다.
• 1995. 3.6. ○○은행 ○○지점이 채권최고액 260백만원의 근저당 설정(채무자 노○○)후, 1999. 8.20. 채무자를 주식회사 ○○○산업으로, 채권최고액을 156백만원으로 변경하였다가 2002.12.04. 말소
• 1995.06.03. ○○은행 ○○지점이 채권최고액 13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9.06.21. 말소(채무자 노○○)
• 1995.06.21. ○○ ○○지점이 채권최고액 13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1999.06.28. 말소(채무자 노○○)
• 1999.06.23. ○○은행 ○○지점이 채권최고액 36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2002.12.04. 말소(채무자 주식회사 ○○정보기술)
• 2001.02.05. ○○은행이 임의경매 신청하여 ○○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타경○○○)
• 2001.03.02. ○○은행이 위 임의경매신청 취하
• 2001.06.07. 청구인이 노○○ 지분에 채권최고액 6억원의 근저당을 설정
• 2002.01.27. ○○은행이 노○○ 지분 가압류(청구금액 2억원)
• 2002.04.26. 청구인이 노○○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지방법원에서 경매개시결정(○○○타경 ○○○○)
• 2002.10.08 이○○이 노○○ 지분 가압류(청구금액 320백만원), 신○○이 노○○ 지분 가압류(청구금액 280백만원)
• 2002.11.29. 노○○ 지분 임의경매(낙찰자 청구인, 낙찰가액 713백만원)
• 2002.11.3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노○○→청구인), 위 가압류 ․임의경매신청 ․ 근저당 등 말소등기 접수(등기원인: 2002.11.29.자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
• 2002.12.04.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청구인→매수인, 등기원인: 2002.09.06자 매매)
(3) 한편, 청구인과 노○○는 2002.09.0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희망자인 유○○ ․ 김○○(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22억원 중 계약금 150백만원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하고, 중도금 300백만원은 2002.10.07에 지급하며, 잔금 1,750백만원은 2002.11.30 지급하되, 잔금 지급시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 지상권 ․ 전세권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특약사항으로 매도인들은 경매진행중인 노○○ 지분 전부에 대하여 경매취하 등을 하고, 잔금 지급시까지 노○○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을 해소하여 하자없는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4)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2002.11.29.자로 청구인이 노○○ 지분인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았으며, 청구인은 위 2002.09.06.자 매매계약에 따라 2002.12.04.자로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5)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후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외부동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총 92,492,839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표1>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단위: 원) 구 분 쟁정부동산 쟁점외부동산 합 계 신고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실가) 725,000,000 713,000,000 41,354,000 △29,354,000 (기준시가) 447,339,395 495,609,939 14,868,295 △63,138,839 1,172,339,395 1,208,609,939 56,222,295 △92,492,839 경정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양도차익 (실가) 1,100,000,000 713,000,000 41,354,000 345,646,000 (기준시가) 450,365,770 498,473,973 14,954,215 △63,062,382 1,550,365,770 1,211,473,937 56,308,215 282,583,618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경매가액인 713백만원으로 확인이 되나, 양도가액은 1,100백만원(위 매매계약서상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2,200백만원)임에도 청구인이 이를 725백만원으로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한 이후, 매수인이 나타나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동 경매신청을 취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경매에 참여하여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위 및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725백만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 있다.
1. 동 매매계약 체결(2002.09.06.) 당시 총 매매대금은 2,200백만원(청구인 1,100백만원, 노○○ 1,100백만원)이었고, 계약금 150백만원은 청구인과 노○○가 각 75백만원씩 나누어 받았으나, 2002.10.07.자 중도금 300백만원은 잔금 청산시까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등 완전한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부담을 모두 제거하여 하자없는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가 우선적으로 받기를 희망하므로 전액 노○○가 받도록 하였다.
2. 그런데, 노○○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채무의 일부상환에도 불구하고, 경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가압류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매수인은 청구인이 경매에 참여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도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어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매 참여를 포기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다.
3. 결국, 청구인은 노○○의 매매잔금 725백만원 이하로만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을 경우에는 손해날 것이 없다는 판단하에 매수인 및 노○○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노○○의 매매잔금 이하의 가격에 경락받을 경우, 경락시점에서 노○○의 매매계약을 그대로 인수’하기로 구두 합의를 한 다음, 경매에 참여하여 민사집행법 제140조 소정의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2002.11.29.자로 쟁점부동산을 713백만원에 경락받음과 동시에 노○○의 매매계약을 인수하여 청구인이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주게 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은 725백만원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위 소명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2002.09.06.자 매매계약서, 매수인 김○○의 사실확인서, 노○○의 채권자인 노○○ ․ 이○○ ․ 신○○의 사실확인서, 노○○의 처 박○○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김○○의 사실확인서(2006년 1월)에는 ‘매수인 김○○는 쟁점부동산이 경매의 절차를 거쳐야 저당권 등이 깨끗이 말소되어 자신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경매참여를 주저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손해를 볼 경우 매도인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청구인에게 경매의 계속진행 및 청구인의 경매참여를 촉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노○○의 사실확인서(2007.03.12.)에는 ‘노○○는 청구인과 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으로, 2002년 9월경 쟁점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건물주인 청구인과 노○○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여 2002년 10월경 노○○로부터 1억원을 받고, 나머지 1억원은 동년 11월말경에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청구인등과 노○○간의 임대차계약서, 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노○○의 부동산 취득관련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노○○는 청구인과 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시 ○○구 ○○동 ○○번지 소재) 중 5층 45.6평과 지하창고 23평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1996.01.01.부터 ○○○라는 상호로 ‘마루바닥재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2002.12.05.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2,261㎡를 176백만원에 취득(계약일자 2002.11.25.)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노○○가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소명하고 있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노○○는 2003.01.23. 위 사업장을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이○○과 신○○의 사실확인서(2007.03.12.)에는 ‘이○○과 신○○은 1999년에 노○○에게 사업자금 3억원과 2억 5천만원을 각각 빌려주었다가2002년 10월경 노○○의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급하게 가압류를 하였으나 그 때는 이미 쟁점부동산이 경매에 들어가 있었고, 노○○가 일부 금액을 변제해 줄 테니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동의해 주면 나머지도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여 즉시 승낙하고 노○○로부터 각 1억원씩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노○○가 매수인으로부터 2002.10.07.에 받은 위 중도금 중 2억원을 즉시 이○○과 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경매 참여 여부가 논의되는 동안 자신의 친 ․ 인척인 김○○과 김○○에게 일시 대여하였다가 2002년 11월초에 상환받아 이○○과 신○○의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면서, 그 근거로 노○○의 호적등본과 노○○의 처 박○○의 계좌(○○은행 ○○○-○○○○○○-○○-○○○)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박○○의 위 계좌에 2002.11.1. 김○○이 8천만원, 김○○가 1억 2천만원 합계 2억원을 입금한 내역과 동 입금액이 2002.11.4.자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노○○가 2002.09.06. 계약금으로 받은 75백만원을 자신이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사용하고, 2002년 12월초에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노○○의 처 박○○의 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 노○○(노○○의 동생)이 2002.12.09. 노○○의 처 박○○의 위 계좌에 74,030천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공동소유자가 공유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그 매각대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동소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특정인의 계약을 제3자가 인수한 경우 당초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수시점에서제3자가 인수할 계약의 내용을 별도로 정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인수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09.06.자 당초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1/2인 75백만원과 중도금 전액인 300백만원 합계 375백만원을 노○○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 내용이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노○○간의 당초 매매계약의 인수계약서 등이 없어 청구인이 노○○의 계약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노○○와 매수인이 체결한 당초 매매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고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노○○의 계약을 인수하여 이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노○○와 매수인간에 체결된 당초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도 그대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과 노○○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정산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노○○가 당초 매수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 즉 매수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 11억원을 이 건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725백만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0조 소정의 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이후, 확정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었다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실지조사가 개시되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여 공정과세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공정과세협의회의 자문의견에 따라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살피건대, 2001.12.31. 개정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1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기준시가 과세대상인 양도물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은 당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었음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