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과세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457 선고일 2007.04.17

매입한 파이프수량 ・ 단가 등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노무비 등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광고물 게시대를 제조하여 수출 및 국내판매를 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에 37,614,000원, 2002년 1기에 63,767,000원, 2002년 2기에 75,200,000원, 합계 176,581,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06. 09. 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 7,564,440원, 2002년 1기 12,870,200원, 2002년 2기 14,603,840원, 소계 35,038,480원, 법인세 2001 사업연도 12,078,470원, 2002 사업연도 40,195,710원, 소계 52,274,180원, 합계 87,312,6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1년 귀속 41,375,500원, 2002년 귀속 152,863,700원, 합계 194,239,20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광고물 게시대의 주재료인 파이프를 ○○파이프와 청구외법인 2개 처로부터만 구입하여 이를 전량 ○○금속에 외주를 주어 제작한 후 청구외 이○○의 조립공정을 거쳐 완성된 광고물 게시대를 수출 또는 국내판매하고 있는바, 2002년도에 ○○금속에 외주를 준 물량 150,900본에서 ○○파이프에서 매입량 45,450본을 차감한 105,450본에 해당하는 파이프(공급대가 80,891,100원)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에게 조립비로 지급한 2001년도에 2,000,000원, 2002년도에 41,000,000원, 소계 43,000,000원과 기타일용근로자에게 2001년도에 지급한 노무비 24,977,100원, 합계 67,977,100원(공급대가)을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194,239,100원(공급대가)에서 위 주재료 매입액 80,891,100원과 조립비 67,997,100원을 제외한 45,370,900원만을 가공거래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당액 전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전체를 실거래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80,891,100원(공급대가)이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도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67,977,100원을 광고물 게시대 조립비의 위장매입으로 주장하면서 24,977,100원을 노임으로, 나머지 43,000,000원을 청구외 이○○에게 외주비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은 국세통합전산망 조회결과 1983년부터 1996년까지 일반사업자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며, 그밖에 조립비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상의 이체금액 15,473,825원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176,581,000원에 대한 대금지급이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데 대한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후 동 손금불산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래내국법인가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소득금액계산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각각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각각의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부가가치세 경정현황 〉 (단위: 원) 구분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매입과세표준 납부세액 신고 2001년2기 535,467,206 345,430,830 2,197,725 2002년1기 425,327,762 365,895,900 -5,861,135 2002년2기 562,898,995 364,934,810 6,568,135 결정 2001년2기 535,467,206 ★307,816,830 5,366,718 2002년1기 425,327,762 302,128,900 7,108,313 2002년2기 562,898,995 289,734,810 8,035,713 차이 0 176,581,000 35,138,498 ★경정결의서상 매입과세표준 312,083,340원은 307,816,830원의 잘못임 〈 법인세 경정현황 〉 (단위: 원) 구분 사업연도 과세표준 총결정세액 납세세액 신고 2001

• -

• 2002

• -

• 경정 2001 37,613,600 11,985,197 11,985,197 2002 138,967,000 39,958,370 39,958,370 차이 ※ 상여처분액은 2001년 41,375,000원, 2002년 152,863,700원임 〈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거래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계 2001.10.31 비철금속 11,925,000 1,192,500 13,117,500 11.15 〃 8,550,000 855,000 9,405,000 11.30 〃 1,319000 131,900 1,450,900 12.31 〃 15,820,000 1,582,000 17,402,000 소계 37,614,000 3,761,400 41,375,400 2002.1.31 12.9외 10,350,000 1,035,000 11,385,000 02.15 비철금속 9,000,000 900,000 9,900,000 02.28 사각외 1,049,000 104,900 1,153,900 03.30 12.9외 10,500,000 1,050,000 11,550,000 04.30 〃 11,020,000 1,102,000 12,122,000 05.31 〃 7,540,000 754,000 8,294,000 06.29 〃 14,308,000 1,430,800 15,738,800 소계 63,767,000 6,376,700 70,143,700 07.31 알미늄외 8,400,000 840,000 9,240,000 08.31 비철금속 7,520,000 752,000 8,272,000 09.30 〃 14,400,000 1,440,000 15,840,000 10.31 S.ly 5,280,000 528,000 5,808,000 11.11 비철금속 10,830,000 1,083,000 11,913,000 11.30 〃 1,130,000 113,000 1,243,000 12.31 〃 14,630,000 1,463,000 16,093,000 소계 13,010,000 1,301,000 14,311,000 합계 176,581,000 17,658,100 194,239,10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 및 어음을 지급하거나 통장간 이체방법 등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래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및 ○○은행(○○○-○○-○○○○○) 계좌의 거래명세를 제시하고 있다.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결제 내용> (단위: 원) 거래일 공급대가 지급일 현금 어음 통장이체 계 2001.10.31 13,117,500 2001.10.25 11,340,200 1,777,300 13,117,500 11.15 9,405,000 11.15 9,405,000 9,405,000 11.30 1,450,900 11.30 1,450,900 1,450,900 12.31 17,402,000 12.31 16,402000 1,000,000 17,402,000 소계 41,375,400 38,598,100 0 2,777,300 41,375,400 2001.1.31 11,385,000 1.24 6,863,475 4,521,525 11,385,000 2.15 9,900,000 2.15 9,900,000 9,900,000 2.28 1,153,900 2.28 1,153,900 1,153,900 3.30 11,550,000 6.20 10,550,000 1,000,000 11,550,000 4.30 12,122,000 5.22 7,165,000 4957000 12,122,000 5.31 8,294,000 6.14 4,690,000 3,604,000 8,294,000 6.29 15,738,800 6.29 15,738,800 15,738,800 소계 70,143,700 56,061,175 4957000 9,125,525 70,143,700 7.21 9,240,000 7.31 9,240,000 9,240,000 8.31 8,272,000 8.31 8,272,000 8,272,000 9.30 15,840,000 10.1 13,261,800 2,578,200 15,840,000 10.9 5,808,000 10.29 5,808,000 5,808,000 10.31 11,913,000 10.31 11,913,000 11,913,000 11.11 1,243,000 11.11 1,243,000 1,243,000 11.30 16,093,000 12.3 11,350,000 4743000 16,093,000 12.31 14,311,000 1.17 13,318,200 992,800 14,311,000 소계 82,720,000 74,406,000 4743000 3,571,000 82,720,000 합계 194,239,100 169,065,275 9700000 15,473,825 194,239,100

(3) 청구법인은 광고물 게시대를 ○○금속에 외주를 주어 제작하고 광고물 게시대의 주원료인 파이프를 ○○파이프와 청구외법인 2개처로부터만 매입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금속에 하청을 준 총외주물량에서 ○○파이프로부터 매입한 파이프 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한다. <광고물 게시대 외주물량(파이프 기준)> (단위: 본) 년도

○○금속에 외주물량

○○파이프로부터 매입량 청구외번인으로부터 매입량 2001 146,713 149,742 -3,029 2002 150,900 45,450 105,450 계 297,613 195,192 102,421 ※ 2001년 외주물량 146,713본은 거래명세표 분실로 외주비에 의하여 환산하고, 2001년 외주물량 150,900본은 거래명세표에 의함.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176,581,000원은 아래 내역과 같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파이프 102,421본 상당액 80,891,100원(공급가액 73,537,364원)은 실제거래이고, 일용근로자에 지급한 2001년도 노무비 24,977,100원과 2001년 및 2002년 이○○에게 지급한 조립비 43,000,000원, 합계 67,977,100원은 위장매입이며, 나머지 45,370,900원은 가공매입이라고 주장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 (단위: 원) 년도 쟁점세금계산서 정상거래 위장거래 가공거래 2001년도 37,614,000 13,089,364 24,524,636

• 2002년도 138,967,000 60,448,000 37,272,727 41,246,273 계(대가) 계(가액) (194,239,100) 176,581,000 (80,891,100) 73,537,364 (67,977,100) 61,797,363 (45,370,900) 41,246,273

(5) 청구외법인은 광고물 게시대 43,000 Set의 조립작업을 청구외 이○○에게 하청을 주었다고 하면서 이○○의 확인서와 월별 거래내역서(합계액 43,000,000원)및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광고물게시대 102,421본에 상당하는 파이프수량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입한 파이프수량 ․ 단가 ․ 금액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또한, 광고물 게시대 조립노무비 24,977,100원 및 조립외주비 43,000,000원의 지급증빙이나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 중 80,891,100원을 정상거래분으로, 67,977,100원을 위장거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