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결과 및 문답서 등에서 동 거래는 실제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세무조사결과 및 문답서 등에서 동 거래는 실제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1994. 6.20. 개업하여 금은카드 제조 및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3. 3.25.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38,799,9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 3.17. ○○세무서장이 ○○○○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9. 1.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6,010,740원을 경정 ․ 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 】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납부세액 】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재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료상거래 확정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가) 2005. 2.25 ○○세무서장이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으로 ○○○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의 실제 대표자 ○○○를 방문하여 징취한 문답서에서 ○○○는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중 주식회사 ○○○○○등 6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345매 126,876,675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매입처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거래대금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입처에서 사무실로 직접 현금으로 가져와 되돌려 받았고, 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년 1기 및 2기 중 청구인 등 131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102,366,188천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매출처에서 ○○○○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하면 ○○○○은 매입처에 송금하고, 매입처는 다시 그들의 매입처에 송금한 후, 마지막 단계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으로 가져와서 ○○○○ 매출처에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되돌려 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세무서장의 ○○○○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보고서 위장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으로부터 받은 위장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2003년 1기 38,799천원으로 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기준시세로 금을 구입하면서 수수료를 더 주면서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를 구입할 이유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2003. 3.25. 42,680,000원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 (○○○-○○-○○○○-○○○)에서 ○○○○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금한 것이라고 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7. 3.27. 제출한 보정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10.30. ‘금속표면에 모양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특허 제 ○○○○○○호)을 하여 순금을 얇게 펴서 카드를 제조하는 공정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3년 1기 청구인의 주요 매입 ․ 매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2003.1기: ‘03.1~’03.6) (단위: 천원)
○ 매입 신고금액: 188,223
○ 매출 신고금액: 206,452
• ○○○○(주) 3매 126,220
• ○○○○(주) 1매 38,800
• (주) ○○○○○○ 6매 47,802
• (주) ○○○○○○○ 5매 10,199
• (주) ○○○○○ 11매 25,400
• (주) ○○ 10매 10,315
• ○○○○○○(주) 40매 88,254
(4) 살피건대, ○○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의 대표자는 ○○○이 아니라 실제 대표자는 ○○○로서 ○○○가 매일 정산하는 일일장부에 자필 사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점, ○○○가 2005. 2.25. 문답서에서 ○○○○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고 실제 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과 ○○○○과의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2003년 1기 매출형태와 주요 매출처가 사실의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주) 등의 대기업인 점을 함께 감안 시 청구인이 순금카드 등을 제조하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