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448 선고일 2006.12.07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장신구를 제조 ․ 판매하는 사업자로 이○○(○○도 ○○시 ○○동 000-0, 악세사리 제조업, 상호 ○○기업, 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년 2기중 2매 13,100,000원, 2004년 1기중 3매 28,324,000원 합계 5매 41,424,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기업의 자료상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동 사업자가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8.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945,35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051,460원 합계 5,99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기업을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2006.8.23. 무혐의 처분되었고, 처분청은 ○○기업과의 거래가 금융거래로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가공거래로 보고 있으나, 그 당시 청구인과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거래를 관행적으로 해왔고, 금, 은, 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악세사리, 목걸이)의 경우 현금거래가 많은 것이 오히려 정상이며, ○○기업과의 거래마다 기록한 원시장부에 의하여 실지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거래한 ○○기업은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2006.6.22.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차기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교부받은 아래 <표1>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945,35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4,501,460원 합계 5,996,81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세금계산서발행자 교 부 일 자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합 계 양 성 기 업 2003.11.29 6,754,000 675,400 7,429,400 2003.11.31 6,346,000 634,000 6,980,600 소 계 2003년 2기 13,100,000 1,310,000 14,410,000 양 성 기 업 2004.4.30 9,384,000 938,400, 10,322,400 2004.5.31 9,865,000 986,500 10,851,500 2004.6.30 9,075,000 907,500, 9,982,500 소 계 2004년1기 28,324,000 2,832,400 31,156,400 합 계 41,424,000 4,142,400 45,566,400

(2) ○○○세무서장이 ○○기업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기업은 2001.1.15. 개업하여 ○○도 ○○시 ○○동 000-0에서 2004.7.27. 폐업하기 전까지 악세사리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 13개 업체에게 총 65매 1,394,070천원(공급가액)을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이 2006.6.22. ○○기업을 조세범처벌위반(자료상) 혐의로 고발하고, 청구인 외 12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특히, ○○○세무서장은 위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만을 ○○기업의 은행구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고 당해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수수료로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3)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2006.8.24. ○○기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기업의 거래사실 확인서, 공급자가 ○○기업으로 기재된 입금표 사본 각 10매, 청구인의 은행통장 사본, ○○기업과의 거래내역이 기재된 수기장부 사본, 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이 건 관련 거래대금 중 공급가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반면에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이는 4,143,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의 은행구좌에 입급(2004.1.26. 1,310,300원, 2004.7.26. 2,832,700원)한 사실이 청구인의 하나은행 통장사본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입급표 및 한빛은행 통장사본에 의해 입금표에 기재된 날짜에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것은 확인되나, 입급표, 수기장부 외에 당해 현금인출금액이 양성기업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기업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2351, 2006.10.20. 같은 뜻).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