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실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O OOO OOO OOO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장신구도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OO(주)로부터 2001년 2기중 공급가액 165,859천원, 2002년 1기중 공급가액 71,340천원 합계 237,1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8.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436,46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2,502,2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O(주)로부터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물품은 중간상인 OOOOO OOO OOO OOO OOOO(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공급하였고, 매매대금은 청구인이 OOOO(주)의 계좌에 송금하면 OOOO(주)가 청구인이 지정한 김OO의 계좌에 이체하고 김OO이 이를 이OO의 계좌에 이체하면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던 바,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청구외법인과 실제 거래하였음이 추정되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결정한 바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청구인의 원재료 투입비율이 2001년 44.4%, 2002년 52.0%로 되어 동종업체의 원재료 투입비율인 60%~70%에 미달하여 불량품 생산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의 소득률이 2001년 22.0%, 2002년 13.4%로 되어 도금업의 표준소득률인 8.5%를 훨씬 상회하게 되는 사실 등으로 보아서도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이 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을 구입하고 OOOO(주)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1년 2기 과세기간중 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206,704천원의 세금계산서중 165,859천원은 OOOO(주)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고,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140,338천원의 세금계산서중 71,340천원 역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청화금을 청구외법인(OOO OOO, 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OOO)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위 사업자번호는 2000.8.9. 폐업한 주식회사OOOO의 것이고, 1991.12.31. 폐업한 OOO의 등록내용에는 대표인 OOO이 사망자로 나타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4월경부터 인OO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직원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공급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오OO은 2001년 하반기부터 2002년 상반기까지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과 다른 진술을 하였던 바, 청구외법인의 실체 및 동 법인으로부터의 실물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O(주)와 김OO 및 이OO 계좌의 입출금 내역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이OO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증빙 역시 없으며, 이OO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기가 2001.7.14.부터 2002.6.1.까지인데 오OO은 확인서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중 선수금 3억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여 대금지급시기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인의 대금지급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청화금을 청구외법인 또는 제3자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할 수 있고,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O OOOOOOOOOO OO OOOOOOO OO OO)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과세소득의 기초가 된 필요경비 중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급가액 2001년 2기 165,859천원 및 2002년 1기 71,340천원만을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았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하고 기장한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설사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한 결과 청구인의 경정소득률이 추계소득률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건이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여 추계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