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를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440 선고일 2007.06.20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제 증빙은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사전 공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보여지므로 실물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구 OO동 OO번지 OO OO호에서 2004.4.19.개업하여 2005.6.30. 까지 지금 도  소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4.5.20. 주식회사 OO골드(O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71,2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 공제 및 손금 불산입하여 2006.9.5.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182,31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478,870원을 각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2004.5.20.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지금을 실지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매입한 지금은 2004.5.27.주식회사 OO골드에 판매하고 72,400,000원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정상적인 지금거래이며,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거래확인서 및 은행이체확인서, 주식회사 OO골드 대표이사 송 OO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거 거래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원가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지방 국세청 조사국에서 조사한 OOO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골드의 조사서와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지금 매입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주식회사(일명 폭탄업체)로부터 4단계나 걸친 중간도매상에 해당되고, 수입상인 주식회사 OOOO로부터는 7단계나 걸친 중간도매상에 해당되는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에서 물품구입을 중간도매업자를 여러 단계 걸쳐 구입한다는 것은 원가관리 및 가격경쟁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없고, OOO주식회사는 조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조사되었고, OOO 주식회사와 거래한 전 후 거래선도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각각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위험에 따라 이득금을 가진 중대한 범칙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사된 점, 또한 주식회사 OO골드와 거래한 청구법인을 비롯한 지금 업체들은 변칙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대금결제의 금융자료, 운송업체의 운송장 등에 의해 금지금 거래가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무 조사시 거래입증자료를 갖추기 위한 서류에 불과하며, 실지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조사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 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 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6)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실물을 매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거래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OO지방 국세청장이 주식회사 OO골드에 대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골드는 금지금 업계의 변칙거래 중간업체로 금지금 도매업체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주식회사 OOO이십일 등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고발된 사업자임이 확인된다.

(3) 또한, 주식회사 OO골드를 포함한 국내 금지금의 유통형태(형식적인 변칙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수입부터 수출까지 거래단계별로 역할을 분담(수입업자→면세중간상→부가가치세 무 납부 폭탄업체 →과세중간도매상 →대형 도매업체 →수출업체)하여 거래를 하고 있고, 이 중 청구법인은 도매업체의 역할을 하면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도매업체 및 수출업체가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도록 하였음이 확인되고, OOO월드 주식회사(일명 폭탄업체)는 배후인물이 조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취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이며, OOO월드주식회사와 거래한 전후 거래선도 모두 겉모습만 갖추었을 뿐 각각 수행한 역할과 부담한 위험에 따라 이득금을 나누어 가진 중대한 범칙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거래한 2004.5.20.자 금지금의 국제시세는 g당 14,361,천원인 반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구입한 가격은 g당 14,240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7차 도매업자이면서 당시 국제시세보다 금을 싸게 구입했다는 주장은 허위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소위 폭탄업체와 사전 공모하여 부가가치세 등 제세 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거래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발주서, 물품매매계약서, 물품거래확인서, 은행이체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볼 때 이 부분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의 금지금 매입이 가공거래하고 한다면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골드에 매출한 거래내역에 대하여도 가공거래로 부인하여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OO골드에게 매출하였다는 지금이 주식회사 OO골드로부터 매입한 지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