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금납부 능력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세금납부 능력이 없으므로 과세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 3. 26.부터 ○○시 ○○구 ○○동 ○-○ 소재 ○○○엔지니어링이란 상호로 건축물 해체공사 및 택배업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 10. 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 21,879,5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2. 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2004. 12. 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국세징수법 제15조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을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때
② 납세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건축물 해제공사 및 택배업 운영하던 사업자로 2004로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 소득금액계산에 의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매출액의 대부분을 일당 잡부 노임과 식대로 지급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든지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2007년부터 종합소득세를 낼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7.3.26부터 ○○○엔지니어링(000-000-00000)이라는 상호로 건축물해체공사 및 택배업을 영위하여 왔고, 2003년 1기에 22,100천원, 2004년 1기에 125,137천원, 2004년 2기에 566,658천원, 2005년 1기에 281,025천원, 2005년 2기에 200,900천원 상당의 매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최근까지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서 세무서장은 납기개시전에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의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유예의 신청을 받아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년도 과세기간중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고, 위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가 징수유예 사유에 해당되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단지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든지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 때에는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