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장부 및 세무자료가 소실되어 청구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장부 및 세무자료가 소실되어 청구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1)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2006.1.2. ○○○○가 2001년~2003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통 등으로부터 부당매입자료를 수취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다 하여 별지와 같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경정(결손)하고, 같은 날 그 당시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서 ○○○○가 ○○개발과 거래하면서 반품시 반품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기로 하였다가 경리여직원의 실수로 반품부분에 대한 매출을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라 과다한 소득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재조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추가이유서(2007.2.9)에서 2004년 11월 ○○○○의 당좌거래정지 및 부도로 인해 ○○세무서장에게 위 과세자료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을 받았지만, 2001년 ○○일보, 2002년 ○○○유통, 2003년 ○○○○○ 등 가공매입 해당액만큼 ○○개발(주)에 가공매출한 바 있고, 2002년 ○○○, 2003년 ○○마트의 매출누락은 상대자가 과세특례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를 꺼려하여 매출누락된 것으로 기억하지만, 현재 사업시 장부 및 세무자료가 소실되어 증명치 못한다 하더라도 ○○○○ 사업운영시 재무제표 등을 분식하여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을 하여 왔고, 누적적자는 물론 대표자 가수금 등 40억원 이상 손실을 보았으므로 이 건 대표자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와 ○○개발과의 거래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줄 것을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이에 대해 어떠한 과세처분도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의 장부 및 세무자료가 소실되어 청구주장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의 소득금액 경정 및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고지 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적요 거래금액 상여처분금액 종합소득세 2001년 2기
○○일보사 부당매입금액 31,450,000 34,595,000 10,063,590 2002년 1기
○○○유통(자료상) 거래금액 58,000,000 63,800,000 19,693,940 2002년 2기
○○○ 매출누락금액 40,000,000 2003년 2기
○○마트매출누락 및 ○○○○음료(북부)ㆍ○○○매입과다 5,000,000 103,937,000 119,830,700 33,408,310 계 238,387,000 218,225,700 63,165,8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