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79 선고일 2007.03.26

사업시행인가일 이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퇴거한 이후에 양도한 쟁점입주권의 1세대1주택 판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1993. 7. 30.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주공 ○단지 ○○동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는 2002. 11. 29. 재건축사업계획이 승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2004. 3. 26. 양도한 후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 이○○이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규정상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당시에는 󰡐사업계획승인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입주권의 양도당시에는 󰡐사업시행인가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사업시행인가일󰡑로 용어를 통일함) 현재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06. 7. 1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5,930,9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인 2002. 11. 29. 이후에도 쟁점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03. 12. 8. 퇴거하였으므로 2003. 12. 8. 까지는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실제 퇴거일인 2003. 12. 8.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비과세적용을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주위적 청구).

(2)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였다 하여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 11. 9.부터 배우자 이○○과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별거하였고 2002. 12. 3.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협의이혼 확인을 받아 2002. 12. 4. ○○구청에 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입주자명부 ․ 포장이사 견적계약서 ․ 인터넷 서비스 개통확인서 등으로 확인되는 2002. 11. 9. 을 사실상 이혼일로 보아야 하고, 쟁점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일(2002.11.29) 현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시행인가일󰡑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혼일을 별거한 2002. 11. 9. 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11년 이상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이혼을 소급하여 인정한 경우로서 청구인의 호적법에 의한 이혼신고일은 2002. 12. 4. 로 별거일로부터 불과 한달여밖에 아니되고, 별거일은 이혼의 연속적인 절차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상 이혼일을 호적법상 신고일인 2002. 12. 4. 로 보아야 한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1)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별거상태에 있다가 사업시행인가일 직후에 이혼신고를 하였고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퇴거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이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직후에 호적등본상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에 별거한 사실을 인정하여 사실상 이혼일을 별거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2년 이상 거주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1993. 7. 30.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2002. 11. 29.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주민등록표상 청구인은 1990.9.27 ~ 2003.12.7. 기간동안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었으며, 쟁점아파트에서 입주권으로 전환된 쟁점입주권을 2004. 3. 26. 양도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 1. 15. 자로 다fms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였고, 청구인과는 2002. 12. 4. 이혼신고를 하였음이 호적부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에서 퇴거일인 2003. 12. 7. 까지 쟁점아파트에 주소를 두었는바, 2003. 12. 7.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도시가스 폐쇄일을 2003. 3. 5. 청구인이 다른 아파트에 입주한 일자를 2003. 6. 14. 쟁점아파트의 멸실일을 2004. 4. 28. 로 조사하였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6항에서 주택재건축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컨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재건축대상아파트를 소유한 조합원이 차후에 그 입주권을 양도하였을 경우 그 입주권을 1주택으로 의제하겠다는 규정으로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판정시점을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를 기준하여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바, 동 규정은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시행인가일(20002.11.29) 이후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퇴거(2002.12.7)한 이후에 양도(2004.3.26)한 쟁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시기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퇴거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청구인은 호적법상 2002. 12. 4.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2002. 11. 9. 배우자와 별거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사실상 이혼일을 별도세대구성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일(2002.11.29) 현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예비적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2002. 11. 9.부터 별도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빙자료로 배우자가 다른 아파트에 입주하였다는 입주자명부, 이삿짐센타의 견적서, 2002. 11. 9.부터 별거로 기재하여 신고한 이혼신고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혼확인한 일자는 2002. 12. 3. 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호적부상 협의이혼신고일은 2002. 12. 4. 로 확인된다. (다) 판단컨대, 현행 민법(제812조)상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2002. 11. 29.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현재 법률상 부부로 남아 있는바, 거주자의 배우자가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98두 17463, 1999.2.23, 국심2006중634 합동회의 2006.9.15,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배우자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