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78 선고일 2007.01.18

매회 현금지급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당해 현금지급액이 매월분의 광고대행료로서 지급되었음이 입금표에 나타나며, 지급일 당일 출금거래 사실 등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 8.17.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417,67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80,9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5.10. ○○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04. 3.17. ○○건설기계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화물자동차운송 주선업, 건설기계 관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커뮤니케이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1기중 4매 31,552,000원, 2002년 2기중 3매 5,051,590원 합계 7매 공급가액 36,603,59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동 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17.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417,67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80,900원 합계 7,398,5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02년 5월 경부터 용달콜전화사업(전화번호 1588-○○○○, 1588-○○○○)을 추진하면서 공중파 및 라디오를 통한 광고를 위해 광조제작 및 광고대행 서비스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혐의로 2006. 2.24. ○○세무서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통장사본은 거래점 등 일부내용이 삭제되어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현금지급액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지급일이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현금지급을 위해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액도 세금계산서 금액과 달라 거래대금 지급을 인출한 것이라 볼 수 없는 등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단서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아래 <표1>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 8.17.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 6,417,670원, 2002년 2기 980,900원 합계 7,398,570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원) 세금계산서발행자 교부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청구외법인

2002. 5.11. 10,000,000 1,000,000 11,000,000

2002. 5.13. 10,000,000 1,000,000 11,000,000

2002. 5.30. 10,000,000 1,000,000 11,000,000

2002. 6.30. 1,552,000 155,200 1,707,200 소 계 2002년 1기 31,552,000 3,155,200 34,707,200 청구외법인

2002. 7.31. 1,665,090 166,510 1,831,600

2002. 8.31. 336,500 33,650 370,150

2002. 9.11. 3,050,000 305,000 3,355,000 소 계 2002년 2기 5,051,590 505,160 5,556,750 합 계 36,603,590 3,660,360 40,263,950

(2)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2000. 5.20. 개업하여 광고대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 매출액 2,934,081천원 중 72.9%인 2,138,360천원을 실지거래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 매입액 2,592,789천원중 92.9%인 2,408,960천원을 실지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세무서장이 2006. 2.24. 청구외법인 및 대표자 이○○을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법인 외 12업체에 대해서는 실지거래여부 등에 대한 소명불응 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다고 하여 자료상과의 거래혐의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청구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인 2002. 4.22. 서울특별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모범용달 콜 사업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대표전화번호 1588-○○○○을 용달업계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방송매체를 통한 광고를 실시하고, 당해 대표전화의 SMS 콜관제 시설을 설치하여 용달화물을 확보하기로 계약하였다가 2002. 5.10. 청구법인이 ○○콜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당해 계약을 승계한 사실, 청구법인이 2002. 4.26. 위 위탁관리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청구외법인과 2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20초 분량의 모범용달콜 TV-CF 제작 및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2. 5.23경 청구외법인이 ○○협회 이사장 유○○을 모델로 1588-○○○○번호 홍보를 위해 제작한 광고가 ○○○ TV를 통해 방송되었으나 ○○협회 회원들의 이의제기로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을 모델로 하여 1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광고를 다시 제작하기로 청구외법인과 구두계약한 사실, 2002. 6. 7. 김○○을 모델로 한 광고가 제작 ․ 방송되었으나 ○○시 외의 타지역 ○○협회 회원이 1588-○○○○ 전화번호 사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청구법인이 3,05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표전화번호를 1588-○○○○로 수정한 광고제작을 청구외법인에 의뢰하여 2002. 9.13.경부터 수정된 광고가 ○○○ TV를 통해 방송된 사실, 청구법인이 ○○광고공사에 ○○○ TV와 ○○○ AM라디오 방송에 광고를 신탁하고 2002년 6월부터 2002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16,520,4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협회 공동배차 콜관제 시스템 사업계획서, 모범용달 콜사업 위탁관리계약서, 광고제작 및 대행계약서, ○○광고공사가 확인한 특정광고주 월별 신탁현황, 관련 광고 테이프 등에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 내역과 현금으로 지급한 내역, 청구외법인의 ○○은행 통장사본(계좌번호 ○○○-○○○○○○-○○-○○○),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에게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입금표, 현금지급일 당일의 인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 등을 제출하였다. <표2> 거래대금 지급내용 (단위: 원) 쟁점매입 세금계산서 청구외법인 예금통장입금 현금지급 (입금표 수취) 일 자 공급대가 일 자 금 액 일 자 금 액 입금표 기재내용 2002.5.11. 11,000,000 2002.5. 2. 2,000,000 2002.5.13. 11,000,000 2002.5. 8. 5,000,000 2002.5.30. 11,000,000 2002.5.11. 2,000,000 추가중도금 2002.5.20. 5,000,000 추가중도금 2002.5.28. 11,343,600 2002.6.22. 5,268,000 2002.7. 2. 2,388,400 광고제작 수정 및 완불 2002.6.30. 1,707,200 2002.7. 2. 1,707,200 6월분 광고료 2002.7.31. 1,831,600 2002.8. 2. 1,831,600 7월분 광고료 2002.8.31. 370,150 2002.9. 3. 370,150 8월분 광고료 2002.9.11. 3,355,000 2002.9.12. 3,355,000 합 계 40,263,950 합 계 26,966,600 합 계 13,297,350

(5) 청구법인은 용달콜전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송광고를 위한 광고제작 및 대행 서비스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입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통장사본은 거래점 등 일부내용이 삭제되어 증빙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대금은 실지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금융자료 등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하여야 할 공급대가 40,263,950원 중 26,966,600원을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에 나타나고, 현금으로 지급한 나머지 금액 13,297,350원의 경우에도 이를 수령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가 작성 ․ 교부한 입금표에 의해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확인되고, 매회 현금지급액이 비교적 소액으로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해 현금지급액이 광고제작의 중도금 또는 잔금, 매월분의 광고대행료로서 지급되었음이 입금표에 나타나며, 현금지급일 당일에 대표이사의 예금계좌 등에서 현금지급액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보다 더 큰 금액이 인출된 건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단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