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76 선고일 2007.05.23

부도어음의 경우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이를 받은 사실, 동 어음이 지급거절 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부도어음의 공사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등을 볼 때, 동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6.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31,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발행금액 35,000천원)의 부도에 따른 대손세액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2003.10월부터 주식회사 ○○○의 스포츠센터 리모델링공사를 하였는데, 동 법인이 2003.12.30. 부도가 발행하자 진행중이던 공사는 주식회사 ○○○과 ○○○주식회사가 2004.3.3.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주식회사에게 인수되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부도발생으로 미지급된 공사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 바, 청구인이 2003년 제2기분 48,818,182원과 2004년 제2기분 76,636,364원의 매출누락을 한 협의가 있다는 자료통보를 2006.4.14. 처분청에 하였다. 처분청이 위 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03년 제2기분 매출누락액은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발행금액 35,0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이 2003.12.30.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는 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동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도어음의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하고 2006.10.16.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031,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냉난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던 중 주식회사 ○○○이 부도가 발생하자 ○○○주식회사와 동 공사의 타절합의를 하면서 공사대금 중 2003년도 귀속분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이 해결하고, 2004년도 귀속분은 ○○○주식회사가 대불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공사대금으로 받은 쟁점부도어음 (발행금액 35,000천원)이 한국외환은행 ○○지점에서 2003.12.30. 지급 거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도어음과 주식회사 ○○○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공급가액 18,700천원으로서 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하고 쟁점어음과 쟁점미수금을 합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4.6.30. 대손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한 대손세액 4,881,818원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도어음의 앞면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어 최종소지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부도어음을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요청에 따라 ○○○주식회사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바, 동 어음의 최종소지인을 ○○○주식회사로 보아야 함으로 청구인은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 부도어음을 회수할 때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회수하는 것인데, 이때 채무면제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국세청 부가 46015-217, 2000.1.26). 따라서 쟁점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쟁점미수금의 경우는 청구인이 공사미수금임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주장과 같이 공사미수금으로 보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004년 제1기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도어음과 쟁점미수금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법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거나 법 제17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가산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쟁점부도어음의 사본앞면을 보면, 주식회사 ○○○이 2003.10.30. 발행하였고, 2003.12.30. 한국외환은행 ○○지점에서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되었으며, 한국외환은행 ○○지점도 이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2006.11월)를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04.2.13. ○○○주식회사와 작성한 합의서상 공사금액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냉난방공사> (단위: 천원) 구 분 총공사금액 기집행금액 미지급금액 잔여공사금액 합의전 234,700 53,700 (쟁점금액) 135,000 46,000 합의후 170,000 53,700 84,300 32,000 차 액 64,700 50,700 14,000 <냉도크공사> (단위: 천원) 구 분 총공사금액 기집행금액 미집행금액 잔여공사금액 합의전 14,900

• 5,000 9,900 합의후 14,900

• - 14,000 차 액 900

• 5,000 △4,500

(3) ○○○주식회사 대표이사 황○○이 2006.2.22. ○○세무서 조사삼당공무원에게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금확인서” 상 대상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주식회사○○○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대금 중 2004.3.8.자 57,300천원과 2004.3.22.자 27,000천원은 청구인 명의 ○○은행 ○○지점의 무통장입급중 등에 의하여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지급일자 공급대가 지급자 비고 2003.12.31. 53,700 주식회사

○○○ 2003.10.~12월 기성 2004.3.8. 57,300 2004.3.22. 27,000 2004.1.~2월 기성 소 계 138,000 2004.4.20. 5,000

○○○ 주식회사 2004.5.7. 25,000 2004.6.28. 45,900 소 계 75,900 합 계 213,900 (4)청구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이후인 2006.12.7.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등과 관련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동 심사결정서(납세자보호담당관실-347, 2007.1.29.)의 내용 중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것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주식회사로부터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이후 심리과정에서 쟁점금액 중 쟁점미금은 2003년도 이후에 이후 회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도어음의 이면기재 내용 등을 확인한 바, 최종 배서자인 ○○주식회사가 한국○○은행 ○○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이를 회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동 어음을 수취한 윤○○(이 건 스포츠센터 하도급공사의 작업반장)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주식회사는 공사금액의 감액조정과 계속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도어음을 회수하였음이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5)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도어음의 배서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바, ○○○주식회사가 쟁점부도어음의 채무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쟁점부도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보아 이의 대손세액은 인정할 수 없고, 쟁점미수금은 실제로 존재하는 채권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령 공사미수금으로 보더라도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먼저, 쟁점미수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처분청의 소득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시에 동 대금을 회수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제할 대손세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쟁점부도어음의 경우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이를 공사대금으로 받은 사실, 동 어음이 예금부족으로 2003.12.30. 지급거절 된 사실과 처분청이 쟁점부도어음의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2004년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사실 등을 볼 때, 동 대손세액을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