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다수의 확인서와 금융증빙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 역시 3.2%에 불과하고,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됨.
제출한 다수의 확인서와 금융증빙은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 역시 3.2%에 불과하고,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실도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주)는 청구인을 포함한 2,762개 업체에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127,081,127,397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교부하였고, 이를 실지매출로 위장하기 위하여 ○○○○(주) 직원 ○○○이 ○○○○(주) 법인계좌에 대리입금하는 등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는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인의 금지금 구입처인 순금도매상 등 주요 매입처는 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공매입자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가가치율 과다계상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도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를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편 ○○○(○○○○○○-○○○○○○○),여동생 ○○○, ○○○○(주)에서 2002.2월부터 2003.7월까지 근무하였다고 하는 직원 ○○○, 청구인이 금 세공을 의뢰한 ○○○ 및 ○○○○(주)의 실제 운영자 ○○○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이 ○○○○(주)와의 거래처원장 및 매입장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각 거래에 대하여 저축예금거래내역명세표, 무통장입금증 및 입금확인증 등의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은 5회에 걸쳐 총 공급가액 3,956,999원이며, 그 밖에,○○○○(주) 광고가 게재된 2002 ~ 2004년 기간 동안의 ○○○○○○(○3 ․ ○4 ․ ○7호) 책자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표면에 ○○이라고 새겨진 ○○○(금지금) 현품을 증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에 대한 ○○국세청장의 조사결과(2004.11.), ○○○○(주)가 실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위장하기 위해 직원 ○○○이 자신의 법인계좌 (○○○○은행 ○○○-○○○○○○-○○-○○○)에 일정액을 대리입금 시켰다가 다시 인출한 것이며, 이의 대부분이 가공거래이고 일부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나중에 되돌려 준 사실과, 가공세금계산서가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그날의 금시세로 환산하여 계산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발행금액의 약3% 정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주)의 실질 대표자 ○○○는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2.11.2.)에서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 바 있으며, 문답서에서도 지금 판매 없이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발행하고,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실제로 매출이 있었던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의 명의로 직원인 ○○○이 대리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아주 적은 숫자지만 대리 입금한 업체 중 일부업체와는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는 하였으나, ○○○의 확인서에 첨부된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명세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출자료로 되어 있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로부터의 금지금 매입건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수의 확인서 및 일부 금융증빙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남편 ○○○등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된다고 주장하는 금액 또한 총 불공제 대상 매입금액 123,152,875원의 3.2%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 조사결과 ○○○○(주)와 거래처가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금융거래를 위장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로부터 금지금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