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장부나 금융자료에 의해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요지] 장부나 금융자료에 의해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무용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3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80,700,000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9.11.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710,08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88,77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중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미등록사업자인 OOO 및 OOO으로부터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부득이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O)
(2)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였다는 OOO 및 OOO은 국세통합전산망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들의 영업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 및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OOOOOOOO 각 사업국에서 2003.9월말부터 12월초까지 발주한 USB메모리 등 컴퓨터 주변기기의 금액이 80,000천원상당으로 예정되어 청구법인의 납품금액으로는 고액이었고, 청구법인이 직접 취급한 사실이 없어 OO전자상가에서 그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내는 OOO 및 OOO에게 구입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OOO 및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품목을 취급하는 미등록사업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장부나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물품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 납품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