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 출고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4071 선고일 2007.04.19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반품으로 볼 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남에도 실제 반품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대량주문에 대한 실제 출고여부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관련 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 6.15.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의 2005.1기 부가가치세 101,841,000원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통지는 ○○○주식회사의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상품출고 및 반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대표이사 마○○의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5년 1기 예정 과세기간(이하 “쟁점과세기간”이라 한다)동안 859,708,198원의 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6. 2.15. 청구외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01,84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6. 6.15. 쟁점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였던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8. 4. 이의 신청을 거쳐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기간별매출내역서’는 대량주문내역으로 주문금액을 모두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쟁점과세기간 해당분으로 과세한 것으로, 주문 후 일정기간 경과 후 출고되거나 미출고되었음에도 상품출고기간이나 상품출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당해 과세기간 중 반품된 사실이 청약철회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실제 상품 출고 및 반품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다단계 판매회사로서 2005. 8.10. 폐업하였고, 전 대표인 허○○은 출국하였으며, 최종 대표자 마○○이 회사경영을 실사한 후 처분청에 매출내역서를 자진제출함에 따라 과세한 것으로, 다단계 판매업체의 대부분이 주문과 동시에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제출된 매출내역서에 허위사항이 없으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실제 출고 여부 및 반품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100% 소유한 ○○○주식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다가 2005. 4.25. 마○○에게 62%를 양도하였고, 2005. 5. 10 ~ 6.16. 기간동안 이○○ 외 7인에게 나머지 38%를 양도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외법인은 2002. 4.19. 설립된 다단계판매업체로서 농수산물․잡화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8.10. 폐업하였다. (나)청구외법인의 최종 대표자 마○○은 2005. 7.14.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회사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사실상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2005. 8.10. 자진 폐업신고하였고, 전 대표자 허○○은 출국하였으며, 처분청이 추가자료를 확인하고자 마○○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마○○으로부터 기간별매출내역서를 제출받아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과 비교한 결과, 쟁점과세기간 중 기간별매출내역서 합계는 1,276,131,835원, 2005.1기 예정부가가치세 신고분은 416,423,637원으로 청구외법인이 859,708,198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량주문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고, 대량주문의 경우에도 실제 출고여부 및 반품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거래표와 기간별매출내역서 및 반품에 관한 지불표․청약철회처리내역서․대금반환전자확인증․청약자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거래표를 보면, 일자별로 분개(외상매출금 ☓☓☓ / 선수금(AL) ☓☓☓ 또는 선수금 (AR) ☓☓☓)로 분개되어 있고, 기간별매출내역서중 소량주문에 해당하는 기간별매출내역서(AL)에는 판매유형에 ‘판매’라고 표시되어 있고, 대량주문에 해당하는 기간별매출내역서(AR)에는 구분란에 ‘주문’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쟁점과세기간 중 월별 주문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문량에 따라 소량주문(AL)과 대량주문(AR)으로 구분하였으며, 소량주문은 소량유통의 특성상 사업장내 보관하고 있던 상품을 주문 즉시 출고하여 판매로 처리하였고, 대량주문은 그 특성상 상품출고여부에 따라 ‘주문’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으며, 120건 456,682,713원의 반품이 있었음이 지불표․청약철회처리내역서 및 대금반환전자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 간 소량주문(AL) (가) 대량부문(AR) (나) 합 계 (가+나) 2005.1월 75,427,270 647,278,774 722,706,044 2005.2월 20,500,000 350,172,620 370,672,620 2005.3월 13,829,073 290,184,464 304,013,537 계 109,756,343 1,287,635,858 1,397,392,201 (나) 처분청은 실제 매출 및 반품 내역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은행 계좌(000000-01-000000)에 반품금액으로 볼 수 있는 거래내역(2005. 2.25. 임○○ 1,641,320원 등)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기간별매출내역서에 의하면 쟁점과세기간 중 주문선수금은 1,397,392,201원으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과세기간의 매출로 계상한 1,287,635,858원보다 121,259,973원(소량주문 109,756,343원 및 대량주문 중 2005. 3.19. 11,503,630원) 더 많아 청구인에게 불리함에도 이를 인정하면서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반품으로 볼만한 거래내역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실제 반품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대량주문에 대한 실제 출고여부에 대하여도 조사하지 않은 점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쟁점과세기간 중 기간별매출내역서에 대한 실제출고 및 반품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